'소상공인 육아응원 지원사업' 시행
[광주=뉴스핌] 이휘경 기자 = 광주시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자 '소상공인 육아응원패키지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이 사업은 KB금융그룹의 후원(사업비 10억 원)으로 3개월~12세 자녀를 둔 지역 소상공인(사업주·종사자)에게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료를, 1인 여성 자영업자에게는 임신·출산 대체인력비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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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소상공인 육아응원 패키지 안내문. [사진=광주광역시] 2025.05.05 hkl8123@newspim.com |
돌봄서비스 지원은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1자녀 기준 최대 360만 원(월 60만원, 6개월간), 2자녀 기준 최대 540만 원(월 90만원, 6개월간)까지 지급한다.
이용자는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긴급아이돌봄센터(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광주 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중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 복지제도가 미비한 1인 여성 자영업자들을 위한 대체인력 지원도 함께 추진한다.
임신과 출산 후 사업 운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비를 최대 300만 원(월 100만 원, 최대 3개월간)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광주아이키움'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예산 소진 때까지 접수를 받는다.
이영동 여성가족국장은 "맞벌이 소상공인들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광주를 만드는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hkl812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