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종합] SKT "'유심 교체·보호서비스 가입' 못한 출국자 피해 100% 책임진다"

기사입력 : 2025년05월03일 15:15

최종수정 : 2025년05월03일 17:05

3일 '유심보호서비스 누적 가입자는 1714만명·유심 교체 92만건'
"오늘부터 공항 영업 시간 오전 5시로 당겨…혼잡시간 불편 줄일 것"
"14일까지 유심 재고 부족 불가피…20~100만장 단위로 입고 예정"
보조금 과열·가입자 이탈·판매점 지원 상황 등 추가 질문도 답변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고를 겪은 SK텔레콤이 유심을 교체하지 못하거나,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하지 못한 채 해외로 출국한 고객의 경우에도, 피해가 발생하면 100% 책임지겠다고 3일 밝혔다.

SKT는 이날 서울 삼화타워에서 열린 'SKT 데일리 브리핑(SKT Daily Briefing)'에서 "이번 (해킹) 사고로 인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만일 불법 유심 복제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면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을 했든, 안 했든 저희가 다 책임을 져야 하는 게 맞다"며 "책임을 안 지겠다고 저희가 나서더라도, 법으로 다 지게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항도 마찬가지다. 고객이 시간이 없어가지고 유심 교체 못 하고 나갔는데, 그로 인한 피해가 생긴다면 당연히 SKT가 책임을 100% 져야 되는 것"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고, 회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서울 삼화타워에서 열린 'SKT 데일리 브리핑(SKT Daily Briefing)' 2025.05.03 yek105@newspim.com

'어떤 종류의,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디까지 책임질 것인가'라는 취재진의 물음에는 "불법 유심 복제로 인한 피해 즉, 내 휴대폰의 유심을 다른 휴대폰에다 꽂아서 발생하는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나 그런 것을 책임지겠다는 것이다"고 답했다.

특히 '유심 교체·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못 한 고객이 로밍 후 출국하는 경우에 대해, SKT는 "1차적으로 이상징후 탐지 시스템(FDS)에서 망을 쳐주는데 그게 이제 유심보호서비스와 제대로 결합이 돼야지 (안전하다고) 확신을 한다"며 "지금 현재 불완전하니까 피해가 발생하면 저희가 책임지겠다고 말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즉, FDS(비정상적 유심 사용을 감지해 차단하는 시스템)와 유심보호서비스(유심이 등록된 폰 외에 쓰이는 것을 막는 서비스)가 완전히 결합돼야 유심 복제 등 시도를 막을 수 있는데, 두 시스템이 결합되지 않아 불안정한 상태에서 혹시라도 고객에 피해가 생기면 SKT가 책임진다는 뜻이다. 현재 유심을 미처 교체하지 못하고 출국한 고객이 해외에서 로밍을 쓰면, 유심보호서비스가 꺼질 뿐더러 FDS만 작동하게 된다.

한편, SKT는 이날부터 매일 오전 10시에 서울 삼화타워에서 취재진을 상대로 'SKT 데일리 브리핑(SKT Daily Briefing)'을 열고, 유심보호서비스 가입 현황 등을 발표한다. 이날 브리핑에는 김희섭 PR센터장, 임봉호 MNO사업부장, 유정환 인프라 센터장이 참여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이날 9시 기준 SKT의 유심보호서비스에 추가 가입한 사람은 현재 130만명, 누적 가입자는 총 1714만명이다. 여기엔 전날 밤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된 자동 가입 대상자도 해당된다. 전날 밤 자동가입된 사람은 205만명이다. 유심 교체는 누적 92만건 이뤄졌다.

SKT는 "연휴 기간 출국 고객의 빠른 업무처리를 위해 인천공항 T로밍센터의 상담, 처리 캐파(역량)를 3배 이상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며 "3일부터는 영업 시간도 아침 6시에서 5시로 당겨서, 가장 혼잡한 시간대에 고객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연휴기간 대리점 현장을 돕기 위해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SK텔링크 등 관계사 포함 1160명 정도의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지원하였다"며 "내방 고객이 많은 주요 매장에 투입되어, 유심보호서비스 가입, 유심 교체 예약 지원, 대기 시간 안내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와 별개로 공항 로밍센터에도 연휴 기간 SKT 직원 700여명이 현장 업무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SKT 데일리 브리핑 전문.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서울 삼화타워에서 열린 'SKT 데일리 브리핑(SKT Daily Briefing)' 2025.05.03 yek105@newspim.com

Q1) X(구 트위터)에서 SKT 유출 정보를 판매한다고 하는데, 이번에 유출된 정보가 아닌가?

민관합동조사단 1차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까지 이름, 주민번호, 거주지 등 개인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내용은 당사 건과는 별 건으로 확인됐습니다.

Q2) 공항에서 출국 시간이 임박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빠른 유심 교체를 지원하는 패스트 트랙을 운영한다는데?

출국 시각 임박 기준에 대한 해석 논란 등, 공항 현장에 추가적인 혼란을 가져올 수 있어, 현재 패스트트랙 운영을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Q3) 로밍 중에도 유심보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 중이라는데, 해외망 이용 중에 어떻게 SKT가 불법복제를 차단하나?

해외 로밍 시 유심보호서비스를 해제하고 재가입할 필요가 없으므로 편의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내는 불법 복제 차단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가 충분하나, 해외 망에서는 그런 부분이 부족했습니다. 이번 신규 차단 기술(미공개) 적용을 통해, 해외 로밍 중에도 국내와 동일하게 불법 복제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Q4) 유심을 교체하지 못하고 해외에 출국한 고객, 사고 발생 시 SKT가 책임지나?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이번 사고로 인한 불법 유심 복제 피해가 발생했다면 SK텔레콤의 귀책 사유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지겠습니다. 법적으로도 책임이 따릅니다. 공항에서 유심을 교체하지 못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심을 교체하지 못한 고객은 출국 시점에 이상징후 탐지 시스템(FDS)를 통해 일정 수준 보호를 받지만, 시스템상 완전하지 않을 수 있어 사고 발생 시엔 회사가 전면 대응할 것입니다. 현지에서 유심을 교체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Q5) 현재, 앞으로 유심보호서비스와 로밍 동시 이용은 가능한가? 

현재는 둘을 동시에 쓸 수 없습니다. 하지만 12~14일 무렵, 두 서비스 동시 이용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해외 출국 전 유심 교체 못한 고객 도 이상징후 탐지 시스템(FDS)으로 1차 보호를 받고, 사고 발생 시 SKT가 책임집니다.

앞으로 유심보호 서비스 2.0은 해외에서도 비정상 단말을 탐지하는 기술을 추가한 버전입니다. 기존  이상징후 탐지 시스템(FDS) 로직을 AI 기술과 접목해 정상·비정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되었고, 현재 5월 중 적용을 목표로 개발 중입니다.

Q6) 해외망에서의 불법 복제 차단이 가능한가?

기존에는 해외 망에서 비정상 단말기 탐지가 어려웠지만, AI 기반 신규 로직 도입으로 차단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구체적인 기술은 보안상 미공개입니다. 유심보호서비스2.0 도입으로, 해외 로밍 중에도 보호 기능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Q7) 공항 현장 지원 상황은 어떠한가?

인천공항 등 주요 공항 로밍센터에는 연휴 기간 동안 SKT 본사 및 관계사 임직원 700여 명이 교대로 투입되었습니다. 이는 평소 대비 3배 이상 인력을 확대한 것으로, 하루 평균 약 120명이 현장에 상주하며, 공항 오픈 시간인 새벽 5시부터 근무를 시작해 3교대 체제로 운영됩니다. 특히 출국 수요가 집중되는 오전 6~9시에 인력을 집중 배치해 혼잡을 최소화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휴로 인해 고객이 몰리면서 대기 시간이 1시간 이상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나, 현장에서는 최대한 빠른 처리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공항 현장 지원 역시 자발적 참여가 중심이며, 본사 직원 100명 이상이 현장에 직접 나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Q8) 유통망 현장 지원 상황은 어떠한가?

연휴 기간 동안 SK텔레콤과 관계사(SK브로드밴드, SK텔링크 등) 임직원 약 1160명이 전국 대리점 등 유통망 현장에 자발적으로 지원 신청해 투입되었습니다. 지원 인력은 고객이 몰리는 주요 거점 대리점, 업무가 집중되는 매장에 우선적으로 배치되어, 유심보호서비스 가입 안내, 유심 교체 예약 지원, 대기 시간 안내 등 고객 응대 업무를 맡았습니다. 전체 2600여 개 매장 중 고객이 많은 곳 위주로 지원이 집중됐습니다. 

Q9) 신규 영업 중단으로 인해 대리점과 판매점 보상 체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신규 영업 중단으로 영업에 차질이 생긴 대리점에 대한 보상책은 현재 검토 중이며, 판매점 보상은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다. 

Q10) 유심 재고 및 공급 일정은 어떻게 되나? 

5월 말까지 500만장, 6월에도 500만장을 추가 확보할 예정입니다. 한꺼번에 유심이 다 들어온다기보다는 20~100만장 단위로 순차 입고 될 예정입니다. 

다만 5월 14일까지는 유심 부족 현상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Q11) B2B(기업·공공) 고객을 우대하여 유심을 교체하는 것인가? 

B2B고객도 일반 고객과 동일하게 순차적으로 유심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단체 가입 고객의 경우 일괄 처리가 가능하나 순차적 대응이 원칙입니다. 유심 재고는 B2B와 B2C 구분 없이 공통으로 사용됩니다. 

Q12) 유심보호서비스 2.0 기술을 공개할 수 있나?

세부 로직을 공개하기는 어렵습니다. 해커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국회나 당국에는 개별적으로 설명 가능하지만, 언론에 공개하긴 어렵습니다.

Q13) 위약금 면제에 대해서는 대안이 나왔나?

고객 위약금 면제 등 법적 조치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중간 단계에서 어떤 항목들이 논의되고 있는지는 고객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우려로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Q14) 해외·국내 유심 복제 피해 보상 범위는 어떻게 되나?

불법 유심 복제로 인한 피해는 국내외 불문하고 SKT 책임입니다. 유심보호서비스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피해 발생 시 100% 보상하겠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실제 피해 신고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Q15) 사고 이후, SKT 가입자 이탈 현황을 공개할 수 있나?

일부 장기 고객의 이탈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30여 년 된 장기 가입자 등 이탈을 구체적으로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약속하겠습니다.

Q16) SKT가 보기에 현재 불법 스팸·스미싱 상황 어떠한가? 또, 대리점 등 보조금 지급 과열 현상은 어떠한가?

스팸·스미싱 관련해서 KISA(한국인터넷진흥원) 쪽으로 신고가 많이 접수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저희도 계속 AI 알고리즘을 돌리는 등 피해를 줄이기 위한 과정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방통위의 시장 과열 모니터링 지시에 따라 불법 보조금 지급 등은 지양하고 있으며, SKT는 시장 안정화에 협조하고 있습니다.

Q17) 준비 중이라던 네트워크 관련 암호화는 언제쯤 완료될 전망인가? 

구체적 날짜는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곧 완료될 것입니다. 전체 암호화는 진행 중이지만, 일부 예외 구간(호 처리 즉, 통화 연결 등 일부 민감한 구간)은 다른 방식으로 보안을 강화할 방안을 찾아나가고 있습니다. 

yek10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