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시 최대 2000만원 과태료
[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김해시는 오는 7일부터 28일까지 김해사랑상품권 부정유통을 막기 위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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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사랑상품권 이미지[사진=김해시] 2021.04.30 |
시는 이를 위해 부정유통단속반을 조직하고, 한국간편결제진흥원에서 제공받은 거래 데이터를 활용해 의심거래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부정유통 의심 가맹점에 대한 현장 점검도 병행하며,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부정유통신고 콜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점검 대상은 상품권을 물품이나 서비스 제공 없이 환전하는 행위, 화폐 이상의 금액으로 환전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부정유통이 적발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가맹점 등록이 취소되며, 최대 2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심각한 위반 시에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김해사랑상품권은 월 30만 원까지 7%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 가능하며, 모바일 앱을 통해 접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가맹점주와 시민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