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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첫 추경] 고용부 2113억원 편성…일자리지원·생활안정 방점

기사입력 : 2025년04월18일 11:00

최종수정 : 2025년04월18일 11:20

18일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 발표
통상·재난 위기일자리에 751억 투입
체불·저소득 근로자 회복에 1362억↑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 7000명↑
체불근로자 1만명 추가 지원…회복↑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고용노동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 2113억원을 투입해 산불과 통상 환경 악화로 고용이 둔화한 석유화학, 철강 분야의 지역 일자리를 창출한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예산도 늘려 혜택 대상을 7000명 늘린다. 고용 변동에 취약한 중장년층의 재취업을 위해선 맞춤형 훈련 확대 대상도 4700명 확대한다.

민생 지원 예산 투입으로 대지급금지급을 받는 체불근로자도 약 1만명 늘어난다. 저소득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상은 2000명 증가한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 위기 일자리에 751억 투입…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 7000명↑

고용노동부는 총 9개 사업을 대상으로 2113억원을 증액한다. 산불 등 재난 위기 대응을 위한 일자리에 751억원을 추가 편성하고 체불근로자·저소득근로자 등 민생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1362억원을 늘린다.

최근 산불과 통상 환경 악화로 고용이 둔화되고 있다. 고용부는 석유화학·철강·자동차·건설 등 고용 둔화 발생 업종의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300억원을 늘린다. 사업장 폐쇄·산업 전환에 따라 지역 내 타 업종으로 이·전직한 근로자는 '이·전직 근로자 Re-Start 패키지'를 통해 경주비, 교통비, 이주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둔화 업종 재직 근로자는 '위기 근로자 안심 패키지'를 통해 건강검진비, 심리상담비, 임금 추가 지원을 받는다. 고용둔화 업종에 취업한 청년은 '청년 희망·성장지원 패키지'를 통해 경주비, 교통비, 문화 활동비 등을 지원받는다.

고용유지지원금에는 111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관세에 따른 수출주력산업 고용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고용부는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해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퇴직시키지 않고 계속 고용할 경우 인건비를 연 최대 180일까지 1일 최대 6만6000원을 지원한다. 이번 추가 예산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대상은 2만4000명에서 3만명으로 6000명이 는다.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예산도 254억원이 증가한다. 고용부는 취업에 어려움을 느끼는 청년을 채용한 기업과 청년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청년일자리 예산 투입으로 지원 대상은 10만명에서 10만7000명으로 7000명 는다.

중장년층을 위해선 맞춤형 훈련과 경력 지원에 각각 43억원씩 투입한다. 고용부는 고용변동에 취약한 중장년층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폴리텍 맞춤형 훈련 대상을 2800명에서 7500명으로 4700명 늘린다. 신속한 전직을 위해 1~2개월 동안 직업훈련을 받는 과정도 제공한다.

추가 투입 예산으로 중장년 경력 지원 대상은 901명에서 2000명으로 1099명 늘어날 전망이다. 사무직 등 주된 업무에서 퇴직한 중장년은 전기, 소방·시설, 산업안전 등 실무적 경험을 제공받을 수 있다.

◆ 대지급금지급 대상 1만명 증가…산재근로자 자녀양육비 항목 신설

체불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대지급금지급 예산은 819억원 증가한다. 대지급금은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임금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다. 이번 예산 투입으로 혜택 대상은 10만5000명에서 11만5000명으로 1만명 는다.

저소득근로자 생활안정자금에는 149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은 3만7000만명에서 3만9000만명으로 2000명 늘어난다. 고용부는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절반 이하인 저소득근로자를 대상으로 특수 고용 등을 지원한다.

산재근로자 또는 유족이 긴급한 자금을 지원받는 산재근로자 생활안전자금은 66억원 늘어난다. 추가 예산을 통해 융자 한도는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어나고 13세 미만 자녀 양육을 위한 필요 자금 융자를 지원하는 자녀양육비 항목도 신설돼 지원된다.

신용보증대위변제에도 330억원을 지원한다. 최근 고금리·경기둔화로 저소득 등 취약근로자들이 융자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용부는 신용보증대위변제 지원을 확대해 취약 근로자들이 융자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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