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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재판관 지명' 헌재 결론 이번주 유력...법조계 인용에 무게

기사입력 : 2025년04월15일 17:16

최종수정 : 2025년04월16일 18:29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가능성 높아"
기각되면 韓 재판관 임명 수순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지명과 관련해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론을 이번주 낼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인용 시 재판관 지명은 헌법소원 등 본안 결론이 나올 때까지 '일시 정지'된다. 반대로 헌재가 기각 결정하면 한 대행이 지명한 두 명의 헌법재판관 임명 수순을 밟게 된다.

◆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18일 퇴임 전 결론 유력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 재판관 평의를 열고 한덕수 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행위가 위헌인지에 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의 주심 재판관은 마은혁 재판관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총리실]

한 대행은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에 법조계·정치권 등에선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한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권한이 없는 한 대행이 권한을 행사했다며 위헌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확대됐다.

이에 9일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는 한 대행이 권한을 벗어난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면서 헌법27조 '재판청구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 및 헌법소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재에 제출했다. 재판 청구권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해 임명된 법권에 의해 재판을 받을 권리다.

헌재는 김 변호사의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례적으로 사건 접수 하루 만에 사건 심리를 시작하고 주심까지 배당하는 등 속도를 냈다. 법조계에선 헌재의 이 같은 움직임을 두고, 이번주 내 헌법소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올 것이란 전망이 이어졌다.

이번주 금요일인 18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는 상황에 늦어도 17일까지 가처분 신청이 마무리 돼야 9인의 헌법재판관 체제에서 사건 심리를 마무리 짓고 결과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 한덕수 헌재에 답변서 "각하해야"...각하 가능성 낮아

전날 한 대행 측은 헌재에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적법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각하해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각하란 소(訴)나 상소가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 한 경우, 부적법한 것으로 하여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을 종료하는 일이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심판 선고가 열린 대심판정에 입장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최지환 기자]

한 대행은 답변서를 통해 '권한대행의 재판관 후보자 발표는 단순히 임명 의사를 밝힌 것에 불과하고, (가처분 신청)당사자의 기본권을 침해하지도 않았다. 심판 청구 자체가 부적법해 각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이미 주심 재판관이 정해지고, 전원 재판부에 회부돼 평의가 진행됐다는 것은 헌재가 이 사건을 각하시키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다.

김정환 변호사는 "사건이 심판 회부됐다는 것은 각하가 안됐다는 것"이라며 "아직 (한덕수 총리의 헌법재판관)지명 단계이지만, 임명과 불가분의 관계라는 논증이 통했다고 볼 수 있고, 이 경우 가처분 인용 가능성도 올라간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가처분 신청 '인용' 가능성 높아...기각될 경우 韓 재판관 임명 수순

법조계는 헌법재판소법 가처분 규정에 비춰 볼 때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재가 받아들일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헌법재판소법에서 준용되는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가처분 인용 결정은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의 현상을 그대로 유지시킴으로써 회복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해야 하고, 효력 정지를 시켜야 할 만큼 긴급할 필요가 있을 때 등에 해당하면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을 정지시키지 않을 경우 한 대행이 임명을 강행해 중대한 불이익을 발생할 수 있고, 임명 강행 기간에 대한 긴급성도 존재한다"면서 "(헌법재판관)7명 보단 9명이 결정을 내리는 것이 정당성이 있어, 그런 측면에서도 긴급성을 따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헌재에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할 경우, 한 대행은 두 명의 헌법재판관에 대해 임명할 수 있다.

인사청문회법 제6조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만약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대통령 당선인 또는 대법원장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이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한 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차기 대통령이 취임과 동시에 한 대행이 임명한 두 명의 헌법재판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때 헌법재판관들이 임명된 동료 재판관 자격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야 돼 심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헌환 아주대 법전원 교수는 "위헌, 위법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고 말할 수 있는 곳이 헌법재판소인데, 두 재판관을 임명하면 그것을 부인할 수 있는 방법은 당사자들이 관련 사건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해야 한다"면서 "재판관들이 사건에서 스스로 배제하는 식으로 가게 될 것이고, 그 단계에선 초법적인 상황으로 가게 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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