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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헌재, 전원일치로 박성재 탄핵 기각…"'비상계엄' 가담 증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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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가옥 회동 만으로 내란 행위 관여했다 볼 수 없어"
특활비 자료 제출 거부, 본회의 도중 퇴장 등 소추사유 인정 안 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사건이 기각됐다. 주요 쟁점이었던 '12·3 비상계엄' 가담 행위는 모두 인정되지 않았으며,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행위도 단 한 가지를 제외하곤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후 2시 박 장관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 청구를 기각했다. 이로써 박 장관은 탄핵소추 119일 만에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과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서 직무에 복귀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04.10 mironj19@newspim.com

◆ "비상계엄 실행 용이하게 했다는 증거 없어"

박 장관 탄핵 소추 사유는 비상계엄' 관련, 국회에서의 행위 등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국회는 박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았고, 비상계엄 해제 후 대통령 안전가옥 회동에 참석해 법적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등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 장관의 비상계엄 선포 가담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결의를 강화하거나 그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했음이 인정돼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의 취지를 설명하는 자리에 참석했다거나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비상계엄 선포 결의를 강화하거나 실행을 용이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또 피청구인이 묵시적·암묵적 동의를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를 도왔음을 인정할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계엄 선포에 따른 국회의원 등의 구금시설을 마련하도록 지시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가 불법구금을 위해 서울동부구치소 내 구금시설을 마련하도록 지시함으로써 비상계엄 선포 행위의 중요한 실행행위를 분담했음을 인정할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박 장관이 비상계엄 해제 후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회동했다는 사정만으로 그가 내란 행위에 따른 법적 후속 조치를 논의하거나 대응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내란 행위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고, 이 부분을 인정할 만한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 또한 없다고 봤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심판 선고가 열린 대심판정에 입장해 대기하고 있다. 2025.04.10 choipix16@newspim.com

◆ "장시호 자료 제출 거부는 위법…파면 정당화할 정도는 아냐"

국회 관련 탄핵소추 사유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자료 제출 거부, 본회의 중 퇴장 행위 두 가지다.

재판부는 박 장관이 김영철 검사가 장시호 씨에게 위증교사를 했다는 의혹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한 사실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박 장관은 일부 자료에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법사위의 '서울구치소 출정기록' 관련 자료 제출 요구는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고, 수용시설 수감자의 출정 관련 자료가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청구인은 장씨의 서울구치소 출정기록 관련 자료 제출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함으로써 국회증언감정법 제4조 제1항, 제12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국회 요구 자료 범위가 방대해 피청구인으로서는 제출할 자료의 범위를 고민했을 수 있고, 사후적으로나마 현장검증을 통해 일부 자료를 국회의원들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개별적으로 보고했다"며 "이를 종합할 때 적극적인 의도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워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박 장관이 대전지검의 10년간 특수활동비 사용내역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국회 본회의 도중 퇴장한 행위는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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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 어려운 췌장암 AI로 조기 진단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 알리바바가 개발한 AI 솔루션이 췌장암 조기 진단을 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췌장암은 발견하기가 극히 어려운 암으로, 보통 말기에 발견된다. 때문에 췌장암은 진단 후 5년 생존율이 10%에 불과하다. 중국의 AI 솔루션이 중국의 한 병원에서 시범 적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췌장암 조기 발견 사례가 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 중문판이 6일 전했다. 알리바바가 개발한 이 솔루션의 명칭은 'PANDA(인공지능 췌장암 검사 시스템)'이다. 촬영된 CT 영상을 AI가 판독해 췌장암 확진을 결정하는 소프트웨어다. PANDA는 중국 내 여러 병원에서 임상을 진행 중이다. 이 중 한 곳은 닝보(寧波)대학 인민병원이다. 닝보대학 인민병원은 2024년 11월 PANDA를 도입해 임상시험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PANDA는 18만 건 이상의 복부 혹은 흉부 CT를 분석했고, 이를 통해 20건 이상의 췌장암을 발견했다. 이 중 14건은 조기 진단이었다. 췌장암은 조기 진단될 경우 수술을 통한 제거가 가능하다. 한 환자의 경우 복부 팽만감과 메스꺼움의 증상으로 병원을 찾아 CT를 촬영했으며, 췌장 전문 검사를 받지 않았지만, 췌장암 판정을 받았다. 현지 의사는 "PANDA의 식별이 없었으면 결코 췌장암 판정을 못 하는 상황이었으며, PANDA로 인해 환자의 췌장암이 조기에 발견됐고 수술을 통해 완치될 수 있었다"며 "AI가 환자의 생명을 구했다고 볼 수 있다"고 소개했다. 아직은 오차율이 비교적 높은 상태다. PANDA는 그동안 1400건의 스캔 영상에 대해 췌장암 가능 경고를 했다. 전문의들은 이 중 300개에 대해서만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300명의 환자는 재검사를 받았다. 이 중 20여 건이 췌장암으로 판정받았다. PANDA를 개발한 곳은 알리바바 산하 다모(達摩)연구소다. 연구소의 베테랑 알고리즘 전문가는 2000명 이상의 췌장암 환자의 CT 영상을 취득해 방사선 전문의들에게 병변 위치를 수작업으로 표시하도록 요청했다. 그리고 결과물을 AI 학습으로 훈련시켰으며, 이를 통해 PANDA는 선명도가 낮은 CT 이미지에서도 췌장암을 식별할 수 있게 됐다. 알리바바의 PANDA는 지난해 4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패스트트랙 의료 기기로 선정됐다. 해당 제도는 성능이 뛰어난 의료 기기의 경우 임상 시험 기간을 단축시켜준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한 교수는 "임상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보다 PANDA가 의사들에게 더 가치가 있을 것"이라며 "PANDA와 같은 솔루션은 지방 병원이나 진료소의 유용한 보조수단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병원 자료사진. [신화사=뉴스핌 특약] ys1744@newspim.com 2026-01-0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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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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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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