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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장 "상법 개정안 부작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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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 월례 기자간담회 개최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 지원, 4월 은행별로 시행"
인뱅 예비인가 27일·은행 대리점 도입 방안 28일 발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자본시장법 개정 등 여러 대안을 두고 논의가 충분히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기자간담회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관련 소관부처인 법무부 등 여러 관계 기관의 의견을 종합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최종적으로 결정할 부분"이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 처리 시한은 다음 달 5일까지며, 금융위는 상법 개정의 대안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출입기자단 월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3.26 yooksa@newspim.com

최근 홈플러스 회생절차의 여파로 국내 사모펀드(PEF) 시장 전반에 불신이 번지며, 사모펀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는데 대해 "사모펀드의 순기능을 강화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자본시장연구원에 전날 사모펀드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을 공식 의뢰했다"며 "사모펀드 도입 20주년을 맞았는데 이번 연구를 통해 사모펀드의 긍정적 기능과 현재 제기되는 문제점을 면밀히 평가할 계획이다"고 했다. 이어 "해외 선진 시장의 규제 동향과 비교해 국내 사모펀드 제도의 미비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네 번째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과 은행 대리점 도입 방안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네 번째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 관련 "26일 마감되고, 27일 그 결과를 발표하겠다"며 "일부 원래 참여하려던 기업이 철회하는 일이 있었는데 기다려보겠다"고 했다. 또한 "오는 28일 은행 대리점 도입 방안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라고 했다. 은행 대리점은 우체국이나 보험대리점 등에서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는 것을 뜻한다. 주요 은행 영업점이 대거 폐쇄되며 고령층 등 금융소외계층을 포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됐다.

김 위원장은 가계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범위 내로 관리하며, 지분형 모기지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집값이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현금을 보유하지 못한 사람들의 내집 마련이 어렵게 된다는 지적에 대한 대안이다. 주택금융공사와 협력해 부채 부담을 줄이면서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중이다.

김 위원장은 "가계 대출을 지분형으로 지원할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며 "주택금융공사를 활용해 부채 부담을 줄이면서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계대출 증가 우려에 대해서는 "지난해 2분기 가계대출이 많이 뛰었고 7~8월에 정점을 찍었다"며 "올해는 기존 연간 계획을 월별, 분기별로 관리하기로 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대출이 많이 늘어나는 상황이 되면 가능한 모든 조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상황에 맞는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가계부채 관리와 관련 금융당국의 정책이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 "일리가 있는 지적"이라면서도 "가계부채 관련 증가율을 경상성장률인 3.8% 이내로 관리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내에서, 은행이 자율적 하는 것 등 세 가지 원칙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규제 강화와 동시에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 대출 금리가 하락하면서 대출 수요가 증가하는 모순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MG손해보험 매각, 우리금융지주의 보험사 인수 심사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특히 MG손보는 메리츠화재가 인수를 포기하면서 청산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MG손해보험 매각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 보험계약자 보호, 금융시장 안정 원칙을 갖고 있지만 선택지가 굉장히 좁아졌다"면서 "가장 바람직하고 실현 가능한 부분을 면밀하게 짚어보고 늦지 않은 시간 안에 처리 방안을 내겠다"고 말했다.

우리금융지주의 보험사 인수 심사 관련해서는 "금융위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겠다"며 "일정, 소요 시간보다 심사를 공정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위 심사 소위에서 먼저 심사를 하는데 그 기간에서 최대한 늘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 밖에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 지원 방안은 은행들과 협의해오는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프로그램별로 시기가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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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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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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