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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우리금융, LG증권 승인' 보니..."시장 정상화 위해 인수 허가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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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투자증권 인수, 카드대란 최소화 초점
고객보호 및 안정경영 위한 조건부 승인
당시 19개 은행 중 14곳 경평 3등급 받기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우리금융지주의 경영실태평가 '3등급'이 유력해지면서 동양생명, ABL생명 인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금융지주 감독규정상 인수가 제한될 수 있지만 금융당국 판단에 따라 조건부 승인 가능성도 열려있다.

금융권에서는 2004년 경영평가 3등급 판정에도 금융당국이 우리금융의 LG투자증권 인수를 조건부로 승인한 사례가 회자된다. 금융당국의 판단에 따라 우리금융의 보험사 인수 가능성도 제기된다. 당시 어떤 상황과 상황에서 조건부 승인이 이뤄졌는지 21년전을 되돌아봤다.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사진=뉴스핌 DB]

◆2004년 조건부 승인, 시장안정·고객보호 '최우선'

우리금융은 지난 2004년 LG투자증권 인수 당시 직전 경영실태평가에서 3등급 판정을 받았지만 금융당국으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LG투자증권은 현 NH투자증권의 전신이다. 1969년 한보증권으로 시작해 1983년 럭키금성그룹(현 LG그룹)에 인수된 후 1999년 LG종합금융과 합병, LG투자증권으로 덩치를 키웠다.

한때 국내 2위 증권사로 성장하며 승승장구했지만, 2003년 LG카드 부도 위기로 직격타를 맞았다. 결국 2004년 1월, LG그룹이 LG카드와 LG카드 대주주인 LG투자증권의 지분을 모두 채권단에 넘기며 매물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우리금융은 LG투자증권 인수에 가장 유력한 후보 중 하나였다. 사세확장과 수익다각화, 그리고 조속한 민영화 추진 등 복합적인 목표를 위해 초기부터 인수전에 뛰어들었다. 2004년 3월 우리금융회장 겸 우리은행장에 취임한 황영기 회장이 직접 선봉에 서며 분위기를 이끌었다.

매각주관은행인 산업은행에 최종 인수제안서를 제출한 곳은 우리금융과 미래에셋, QE인터내셔널펀드와 대만 최대 증권사였던 유안타 증권 등 4곳이었으며 이중 우리금융과 유안타 증권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당시 금융당국과 산업은행이 가장 중요하게 판단한 인수 자격은 시장안정과 고객피해 최소화로 요약된다.

2003년 카드대란 사태로 이미 수백만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상황에서 더 이상의 파장을 막기 위해 LG투자증권의 정상화를 추진할 능력과 이른바 '진정성'을 가장 큰 기준으로 삼았던 셈이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금융의 경우 경영진의 강력한 인수 의지와 LG투자증권을 주축으로 한 비은행 사업 확대 전략 등이 주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여기에 유안타 증권이 인수의사 없는 태도로 협상에 참여, 결국 인수를 포기하면서 최종 인수에 성공했다.

◆금융산업발전에 초점, 경영진 연루 의혹은 '변수'

금융당국은 우리금융이 LG투자증권 주식 18.2%(LG카드 보유분) 추가 매입과 자회사 편입 후 우리증권과의 합병 등을 통해 총 지분율 30% 이상 확대 등 조건으로 2004년 11월 인수(자회사 편입)을 최종 승인했다.

이같은 조건부 승인 이유 역시 경평 3등급에 따른 제한적 조치라기보다는 향후 LG투자증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조건이었다는 게 업계 해석이다.

특히 2004년 경평에서는 전년도 카드대란에 따른 금융권의 충격으로 우리금융 뿐 아니라 평가 대상인 19개 은행 중 14곳이 3등급에 그치기도 했다. 3등급이 패널티가 아닌 평균이었다는 점에서 조건부 승인의 요인을 경평에서만 찾는 건 무리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이번 동양·ABL생명 인수 역시 경평 보다는 향후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인수 불발 시 고객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등을 고려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인수가 불발될 경우 동양·ABL생명의 미래는 불투명해진다. 최대 주주인 중국 다자보험그룹이 부실에 따른 해체 수순을 밟고 있어 최악의 경우 가입 고객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또한 최근 메리츠화재의 MG손해보험 인수 포기로 보험업계의 매물 적체 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우리금융은 이번 인수가 무산될 경우 다자보험그룹과 맺은 주식매매계약 몰취조항에 따라 인수대금 1조5500억원의 10%(계약금)인 1550억원을 날리게 된다.

이 같은 조건들을 고려할 때, 시장안정과 고객보호를 위해서도 금융당국이 추가적인 안전장치를 전제로 한 '조건부 승인'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게 중론이다. 2004년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2004년과 달리 이번 경평에서는 우리금융만 금융권에서 유일하게 3등급 판정을 받기 때문에 충분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우리금융 측은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향후 보험사 인수 준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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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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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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