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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심판 尹 장고 속 韓 고심…'안'하나 '못'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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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측 여러 차례 '신속 심리' 의견서, 사실상 묵살
법조계 "조한창·정계선 지위 흔들리면 尹측 '탄핵 무효' 주장할 것"
"헌재, 기관 이기주의 빠져 무책임하게 행동" 비난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파면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숙고가 계속되는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는 늦어지고 있다.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 탄핵 과정의 의결정족수 문제가 다뤄지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 헌법재판관 지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양측의 선고일 순서를 두고 헌재가 고심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이어진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 사건 4건에 대한 선고기일, 지난달 27일에는 국회와 대통령 간 권한쟁의심판 사건인 이른바 '마은혁 불임명' 관련 선고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 심리를 이어가고 있다. 사진은 한 총리가 지난달 19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변론기일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DB]

그동안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심리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입장이 확고했다. 이런 이유로 변론 일정과 증인신문 시간제한 등 윤 대통령 사건은 속도감 있게 진행됐고, 이에 선고 또한 전례에 비춰 2주를 넘기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사건 선고는 이날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대통령 탄핵 사건으로는 최초로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 최소 20일을 넘기게 된 것이다. 일각에서는 오는 21일, 더 늦어지는 경우 월말이나 돼서야 결과가 나올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 사건 선고가 지연되자 각계의 관심은 한 총리로 쏠리고 있다. 대통령 공석에 이어 행정부 2인자인 한 총리의 공백도 장기화하면서 외교 및 국정 운영 혼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총리 측은 그동안 헌재에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했지만, 헌재는 최 원장 등 사건은 먼저 처리하면서도 유독 한 총리 사건 선고에 대해선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물론 대통령 탄핵 사건을 제외하곤 먼저 접수한 사건을 먼저 처리한다는 선입선출의 측면에선 최 원장 등의 사건 선고가 먼저 나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헌재의 현재 행보를 설명하기는 부족하다. 바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관련 권한쟁의 사건을 대했던 헌재의 태도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27일 접수된 한 총리 사건은 약 두 달 만인 지난달 26일 변론이 종결됐다. 반면 헌재는 지난 1월 3일 마 후보자 관련 권한쟁의 사건을 접수한 뒤 변론 준비 없이 같은 달 22일 한 차례 변론을 진행하고, 사건 접수 한 달 만인 지난달 3일 선고를 진행하려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측의 변론재개 요청이 받아들여지면서 해당 사건은 같은 달 27일 선고가 이뤄지긴 했다. 하지만 한 총리 사건은 70일이 넘도록 선고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것에 반해, 마 후보자 임명 관련 사건은 한 달 만에 선고하려던 헌재의 행보에 많은 비판이 쏟아졌다.

헌재가 우선 심리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는 한 총리 사건보다, 헌재 구성에 영향을 주는 마 후보자 임명 관련 사건을 우선시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또 한 총리 사건이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의결정족수 문제 또한 다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국회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를 의결하면서 가중정족수(200명)가 아닌 일반 의결정족수(151명)를 적용한 바 있다.

즉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의결정족수를 대통령에 준하는 가중정족수로 보고 있다면 자체 셈법이 상당히 복잡해진다. 이 경우 한 총리 탄핵 의결 자체와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 지위를 넘겨받은 최 권한대행이 임명한 조한창·정계선 재판관의 지위가 무효라는 주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한 총리 탄핵 선고에서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이 드러난다면 두 재판관의 지위가 흔들릴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윤 대통령 측에선 당연히 탄핵심판 무효를 주장할 테고, 윤 대통령 사건 심리를 속도있게 진행했던 헌재의 절차적 적법성과 공정성도 크게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하면 계엄사태 당시 국무회의의 절차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고, 윤 대통령 사건 중 일부 쟁점에 대한 추측을 가능하게 만들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한 총리가 복귀하게 되면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며 "마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이 국가 안보나 경제적 이익보다 중요하다고 보기 어렵다. 지금의 헌재는 기관 이기주의에 빠져 무책임하게 행동하고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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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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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츠아이, 美 그래미 무대 오른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하이브의 한미 합작 걸그룹 캣츠아이가 내달 초 그래미 시상식 무대에서 공연한다. 21일 그래미 시상식을 주관하는 레코딩 아카데미 측은 오는 2월 2일(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열리는 '2026 그래미 어워즈'에서 캣츠아이와 올리비아 딘 등 신인상 후보 8팀이 공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ATSEYE(왼쪽 위부터 시계방향)마농, 윤채, 메간, 소피아, 다니엘라, 라라 [사진=하이브 레이블즈] 캣츠아이는 이번 그래미 어워즈에서 신인상을 비롯해 싱글 '가브리엘라'(Gabriela)로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Best Pop Duo/Group Performance) 부문 수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캣츠아이는 지난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날리'(Gnarly)로 82위, '가브리엘라'로 21위를 차지했다. 또 EP 2집 '뷰티풀 카오스'(BEAUTIFUL CHAOS)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4위에 오르기도 했다. 그래미 어워즈는 미국 음악계의 연례 최대 행사로 꼽히는 만큼, 신인 그룹인 캣츠아이가 널리 얼굴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캣츠아이는 하이브의 글로벌 오디션 프로젝트 '더 데뷔 : 드림아카데미'로 결성돼 2024년 6월 미국에서 데뷔했다. moonddo00@newspim.com 2026-01-2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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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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