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요구한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사건 수사 기록 제출이 거부됐다. 이에 한 총리 탄핵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헌재가 요구한 기록인증등본송부촉탁을 거부했다. 검찰은 한 총리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며, 국회 측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헌재의 기록인증등본송부촉탁은 국회 측의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앞서 국회 측은 비상계엄과 관련해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대통령 권한대행)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의 검찰 조서 사본 제출을 신청했다.
이는 국회 측이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 중 하나인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공모 또는 이를 묵인·방조' 부분의 위법성을 강화하기 위한 시도로 해석된다. 하지만 검찰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서 국회 측은 이 부분에 대한 참고 자료도 내지 못하게 됐다.
헌재는 오는 7일 평의에서 한 총리 사건 선고기일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선 이번 기록인증등본송부촉탁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한 총리 탄핵 사건 선고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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