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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비하男' 발언에 욕설...검찰, 백은종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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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를 희화화했을지언정 협박이나 보복 담기지 않아"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평화의 소녀상 옆에서 위안부를 비하한 남성에게 욕하고 이를 유튜브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장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를 받는 백 대표에 대해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백 대표는 무죄를 주장했다.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정도성)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를 받는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에 대해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사진은 백 대표. [사진=뉴스핌DB]

백 대표는 지난 2023년 4월 서울 용산구 '평화의 소녀상' 옆에서 일장기를 흔든 남성에게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백 대표는 일장기를 흔든 남성이 "위안부는 매춘부" "강제징용은 없었다" 등 발언을 이어가자 욕하며 쫓아갔다. 

이후 백 대표는 현장 상황을 유튜브에 편집해 올려 피해자가 겁을 먹게 한 혐의도 받는다. 영상에는 백 대표가 경찰에게 "때려 죽이게 그놈 주소를 알려달라"라고 말한 부분도 나와 있다. 

이날 백 대표는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했으나,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백 대표 측 변호사는 "영상에는 피해자가 희화화되었을지언정 피해자에 대한 협박이나 보복이 담겨 있다고는 볼 수 없다. 조회수를 올릴 목적으로 영상을 재미있게 편집하고 있으며, 서울의소리 측은 해당 영상이 게시될 경우 피고인 얼굴이 나오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기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과의 발언과 관련해서는 "피해자가 아닌 경찰관에게 자신이 분노한 감정을 표현한다는 점에서 발언의 내용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해악이 발생한 것처럼 고지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직접 이 사건을 발언한 사실도 없고, 제3자를 통해 전달해달라고 한 적이 없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직접 이 사건 발언한 사실도 없고 제3자 통해 전달해달라고 한 적 없다"면서 "피해자는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이 영상을 올린 사실을 전해듣고 그 이후에 고소를 했다. 그러므로 두려움이 피고인의 발언에서 비롯됐다기보다는 경찰으로부터 들은 내용 때문이거나, 자신을 현장에서 모욕한 피고인에 대한 분노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선고기일은 다음달 10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hell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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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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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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