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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권한대행 체제에서 이례적 '특임 공관장 임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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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정무적 판단으로 내정된 '특임 공관장'
방문규 전 산자부 장관과 군 출신 인사 포함
정부 내에서도 '신중론'...외교부가 적극 추진
김대기 주중대사 임명은 제외..."무원칙 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 정지 전에 내정해 놓은 특임 공관장에 대한 임명을 권한대행 체제의 정부가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 내에서도 특임 공관장 임명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돼 지난주로 예정됐던 공관장 인사가 미뤄지는 등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공관장 인사에서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주인도네시아 대사로 임명될 예정이다. 또 방 전 장관 외에 특임 공관장으로 발탁된 '복수의 군 출신 인사'들도 이번 인사를 통해 각국 대사로 부임하게 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yooksa@newspim.com

특임 공관장 제도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인사를 대통령이 특별히 대사나 총영사 등 재외 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외무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대통령이 정무적 판단으로 임명할 수 있다. 외교부는 대통령이 내정한 특임 공관장에 대해서는 자격 심사만을 진행한다.

하지만 역대 정권마다 대선 캠프 출신 인사나 대통령 측근 등이 특임 공관장에 대거 배치되는 일이 반복돼 잡음이 일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재 국회에는 특임 공관장의 임용 목적을 명확히 하고 자격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외무공무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된 상태다.

정부 내에서도 이번 인사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로 직무 수행이 정지된 대통령의 정무적 판단이 반영된 인사를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이유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내정한 인사를 권한대행이 집행하는 것은 접수국에 대한 결례라는 지적도 나온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가 꾸려졌을 때도 이와 같은 이유로 특임 공관장은 임명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외교부는 이번 특임 공관장 임명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방 전 장관이 40년 가까이 경제관료로 일한 공직자 출신인데다 이미 아그레망(주재국 동의)을 받았으며, 인도네시아 대사 자리가 7개월 이상 공석이어서 더 이상 임명을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지난해 8월부터 인도네시아 대사가 공석 중이어서 지난해 10월 새로 출범한 인도네시아 정부와 원활한 소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인도네시아는 다른 나라와 달리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아그레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사 임명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1년 이상 대사 공석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방 전 장관과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에 의해 특임 공관장(주중 대사)으로 내정된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월 공관장 인사에서 제외시켰기 때문에 방 전 장관만 따로 임명하는 것은 원칙 없는 인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 고위직을 지낸 외교 소식통은 "권한대행 체제에서 재외 공관장 인사는 정년이 도래했거나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 등에 한해 최소한으로 임명해야 한다"면서 "탄핵 소추 절차가 진행 중인 대통령이 정무적 판단으로 내정한 특임 공관장을 권한대행 정부가 그대로 임명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당초 미뤄진 공관장 인사를 지난 주에 단행할 예정이었으나 방 전 장관 등 특임 공관장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내부 이견으로 결정을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다른 외교관 출신 공관장 내정자들은 이사 등 부임 준비를 모두 마치고도 임명이 늦어져 호텔을 옮겨 다니며 기거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론을 내리고 공관장 인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open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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