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기자수첩] 뉴진스, 이젠 K팝 산업 위한 '성숙함' 보여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갈등이 좀처럼 좁혀지지가 않는다.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경영권 탈취' 논란이 어도어와 소속 아티스트 뉴진스에게로 번졌다. 어도어와 하이브를 상대로 '헤어질 결심'을 밝힌 뉴진스의 독자활동이 법적 판단을 앞두고 있다.

어도어와 뉴진스가 '전속계약' 문제를 놓고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며 "29일 자정이 되는 즉시 전속계약을 해지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소속사 어도어와 모회사 하이브의 전속계약 위반 이유로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이지은 문화스포츠부 기자

이후 어도어는 뉴진스를 향해 대화의 손길을 내밀었지만, 뉴진스는 어도어와의 갈등 봉합을 외면한 채 독자 활동을 통해 화보 촬영과 광고 계약을 진행하며 독불장군 같은 행보를 보였다.

이에 어도어는 지난 1월 13일, 뉴진스 멤버 5인을 상대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당시 소속사 측은 "이번 가처분은 당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의 1심 판결 선고 시까지 어도어가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사(기획사)의 지위에 있음을 인정 받고, 어도어의 승인이나 동의 없이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과 광고 활동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매니지먼트연합과 한국연예제작자협회 역시 현 사태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공식 입장문을 통해 멤버들의 독자 활동 중단과 소속사 복귀를 요구했다. 업계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뉴진스는 팀명을 보란듯이 'NJZ'로 바꾸며 활동을 이어갔다.

결국 어도어는 광고뿐 아니라 뉴진스의 작사, 작곡, 연주, 가창 등 모든 음악 활동과 그 외 부수적 활동을 금지해달라는 추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이다. 그리고 현재 어도어가 멤버 5인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의 심문기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에 뉴진스의 부모 측은 6일 공식 SNS 계정을 통해 "어도어가 전속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에 2024년 11월 29일자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계약은 종료됐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이번 가처분은 NJZ의 모든 연예 활동을 제한하려는 시도이며, 활동을 전면 차단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 선언은 부모의 입장문처럼 '통보'이다. 뉴진스는 어도어와 하이브가 소속 아티스트를 보호하지 않는 등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고 있다.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뉴진스의 주장일 뿐이며, 법정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지지 않았다. 

그렇다면, 시시비비가 가려지지 않은 한쪽의 일방적인 '통보'가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되는 것인가. 뉴진스는 기자회견 당시에도 기자들의 이러한 질문에 "전속계약이 해지된다"이라는 두루뭉술한 답변만 내놓았을 뿐, 속 시원하게 일방적인 통보가 해지 사유가 되는 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또한 뉴진스는 계속해서 민희진 전 대표의 복귀를 요구했고, 어도어가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았으며 이 역시 계약위반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에서도 민 전 대표의 경영권 탈취 모색이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했고, 민 전 대표의 대표 재선임 가처분을 각하했다.

이러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뉴진스는 어도어, 그리고 하이브가 받아들일 수 없는 민 전 대표의 복귀를 요구했고, 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속사가 계약을 위반했기에 자신들의 '통지'로 전속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렇기에 업계에서는 뉴진스의 이런 태도를 '이례적인 행보'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한쪽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계약이 자동 해지된다면, 추후 비슷한 방식으로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아티스트가 쏟아져 나올 것이다. 대중음악 단체 역시 우려하는 바가 바로 이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뉴진스는 업계의 우려와 법적 기준, K팝 산업의 관행을 묵살하고 있다.

이제 7일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심문기일과, 오는 4월 3일 열리는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변론 기일로 뉴진스의 독불장군 행보가 제동이 걸릴지에 대한 여부가 드러난다. 뉴진스는 이제라도 '헤어질 결심'을 거두고, K팝 산업의 일원으로서 조금 더 성숙한 태도를 보여야 할 때이다. 

alice0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사진
'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