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기자수첩] 뉴진스, 이젠 K팝 산업 위한 '성숙함' 보여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갈등이 좀처럼 좁혀지지가 않는다.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경영권 탈취' 논란이 어도어와 소속 아티스트 뉴진스에게로 번졌다. 어도어와 하이브를 상대로 '헤어질 결심'을 밝힌 뉴진스의 독자활동이 법적 판단을 앞두고 있다.

어도어와 뉴진스가 '전속계약' 문제를 놓고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며 "29일 자정이 되는 즉시 전속계약을 해지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소속사 어도어와 모회사 하이브의 전속계약 위반 이유로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이지은 문화스포츠부 기자

이후 어도어는 뉴진스를 향해 대화의 손길을 내밀었지만, 뉴진스는 어도어와의 갈등 봉합을 외면한 채 독자 활동을 통해 화보 촬영과 광고 계약을 진행하며 독불장군 같은 행보를 보였다.

이에 어도어는 지난 1월 13일, 뉴진스 멤버 5인을 상대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당시 소속사 측은 "이번 가처분은 당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의 1심 판결 선고 시까지 어도어가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사(기획사)의 지위에 있음을 인정 받고, 어도어의 승인이나 동의 없이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과 광고 활동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매니지먼트연합과 한국연예제작자협회 역시 현 사태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공식 입장문을 통해 멤버들의 독자 활동 중단과 소속사 복귀를 요구했다. 업계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뉴진스는 팀명을 보란듯이 'NJZ'로 바꾸며 활동을 이어갔다.

결국 어도어는 광고뿐 아니라 뉴진스의 작사, 작곡, 연주, 가창 등 모든 음악 활동과 그 외 부수적 활동을 금지해달라는 추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이다. 그리고 현재 어도어가 멤버 5인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의 심문기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에 뉴진스의 부모 측은 6일 공식 SNS 계정을 통해 "어도어가 전속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에 2024년 11월 29일자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계약은 종료됐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이번 가처분은 NJZ의 모든 연예 활동을 제한하려는 시도이며, 활동을 전면 차단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 선언은 부모의 입장문처럼 '통보'이다. 뉴진스는 어도어와 하이브가 소속 아티스트를 보호하지 않는 등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고 있다.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뉴진스의 주장일 뿐이며, 법정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지지 않았다. 

그렇다면, 시시비비가 가려지지 않은 한쪽의 일방적인 '통보'가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되는 것인가. 뉴진스는 기자회견 당시에도 기자들의 이러한 질문에 "전속계약이 해지된다"이라는 두루뭉술한 답변만 내놓았을 뿐, 속 시원하게 일방적인 통보가 해지 사유가 되는 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또한 뉴진스는 계속해서 민희진 전 대표의 복귀를 요구했고, 어도어가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았으며 이 역시 계약위반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에서도 민 전 대표의 경영권 탈취 모색이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했고, 민 전 대표의 대표 재선임 가처분을 각하했다.

이러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뉴진스는 어도어, 그리고 하이브가 받아들일 수 없는 민 전 대표의 복귀를 요구했고, 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속사가 계약을 위반했기에 자신들의 '통지'로 전속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렇기에 업계에서는 뉴진스의 이런 태도를 '이례적인 행보'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한쪽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계약이 자동 해지된다면, 추후 비슷한 방식으로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아티스트가 쏟아져 나올 것이다. 대중음악 단체 역시 우려하는 바가 바로 이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뉴진스는 업계의 우려와 법적 기준, K팝 산업의 관행을 묵살하고 있다.

이제 7일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심문기일과, 오는 4월 3일 열리는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변론 기일로 뉴진스의 독불장군 행보가 제동이 걸릴지에 대한 여부가 드러난다. 뉴진스는 이제라도 '헤어질 결심'을 거두고, K팝 산업의 일원으로서 조금 더 성숙한 태도를 보여야 할 때이다. 

alice0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전·충남' 통합…與野 동상이몽 [서울=뉴스핌] 이바름 배정원 신정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대전·충남 통합' 언급이 정치권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두달 전 관련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는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정부여당이 공론화와 협의 과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특별시장 선출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민주당은 19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상임위원장에는 황명선 최고위원이 임명됐으며, 박범계(대전 서구을)·박정현(대전 대덕구)·이정문(충남 천안시병) 의원 등이 공동위원장으로 위원회에 합류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황명선 조직사무부총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4.06.10 pangbin@newspim.com 황 최고위원은 "대전·충남 통합은 국가 균형성장 전략인 '5극 3특'의 실질적인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광역단체장 선출을 목표로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빠른 시일 내에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을 제정하고, 내년 2월 전까지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미 관련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움직임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내심 불편한 기색이다. 성일종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44명은 지난 10월2일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법안 발의 과정에서 성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의 참여를 독려했으나, 한 명도 법안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성 의원은 페이스북에 "당시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께서는 공개적으로 '상임위에 이 법이 올라오면 적극 반대할 것'이라고 밝히시기도 했다"며 "지난 두 달간 민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과 언쟁을 벌이다 정회를 선포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5.02.20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대전·충남 통합 추진 이면에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뒤늦게 정치공학적 측면에서 대전·충남 통합 의제를 가져가려는 대통령실의 의도는 충청인들의 자존심을 심하게 훼손하는 결과가 될 거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그동안 국민의힘이 일관되게 추진해 온 정책 방향에 화답한 것으로, 그 자체로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정치적 셈법이 개입된 선거용 통합, 특정 인물을 염두에 둔 졸속 추진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선거를 불과 6개월여 앞두고, 정치적 이해관계만 염두에 두고 졸속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명백한 선거개입 시도'이며 분열과 부작용만 야기할 뿐"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진정성 있는 통합 추진을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충분한 공론화 과정과 합의에 나서야 한다"고 부연했다. right@newspim.com 2025-12-19 13:32
사진
13만 경찰 '새 수장' 누가 거론되나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이 파면되면서 13만 경찰의 새 수장 인선을 위한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 조 청장은 1968년생으로 경찰대 6기로 졸업한 뒤 입직해 경찰청 인사담당관, 혁신기획조정담당관 등을 지내 '기획통'으로 꼽혔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파견을 거친 후 초고속 승진을 거듭했다. 2022년 6월 치안감, 이듬해 1월에는 치안정감으로 승진해 경찰청 차장과 서울경찰청장 등을 지낸 뒤 지난해 8월 경찰청장에 임명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문서를 전달받은 사실과 국회 봉쇄를 지시한 점으로 인해 이후 경찰에 체포돼 구속됐으며 결국 파면에 이르게 됐다. 경찰청장이 탄핵소추로 파면된 것은 조 청장이 최초다.  조 청장의 파면으로 또 한번 경찰청장 잔혹사가 이어지게 됐다. 지난 2003년 경찰청장 2년 임기가 도입된 이후 14명의 경찰청장 중에서 임기를 마친 청장은 5명에 불과하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사진=뉴스핌 DB] 조 청장의 파면으로 신임 경찰청장 인선 작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찰청장은 지난해 12월 12일 조 청장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이후 1년 넘게 공석으로 대행 체제 상태였다. 차기 경찰청장은 치안정감 중에서 결정된다. 치안정감은 경찰청장이 맡는 치안총감 다음인 두번째 상위 계급으로 경찰청 차장과 국가수사본부장, 서울·부산·경기남부·인천 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 7명이 해당된다. 경찰청장 인선은 대통령실의 후보자 추천→경찰위원회 동의→행정안전부 장관 제청→국회 인사청문회→대통령 임명 순으로 진행된다. 경찰청장 임기는 2년이다. 경찰청장은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신임 경찰청장 후보에는 현 직무대행인 유재성 경찰청 차장,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1966년생인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현행법상 내년이면 연령정년으로 퇴임해야 한다. 경찰청장에 임명되더라도 임기 중간에 사임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지난 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2020년 임기를 두달 앞두고 연령정년에 도달해 사임했다. 이와 함께 국가수사본부장의 경우 2년 임기가 보장돼 임기를 마치면 당연퇴직해야 한다. 퇴임 후 경찰청장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해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국회에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점도 변수다.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해양경찰청장이 임기 중 연령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임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2년 임기를 마칠 수 있게 된다. 대행 체제로 무난하게 경찰이 운영됐던만큼 당분간 대행체제를 더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 대행체제를 유지하면서 현재 치안감인 인사를 치안정감으로 승진시킨 후 경찰청장으로 내정하는 방법도 배제할 수 없다. 조지호 경찰청장. [사진=뉴스핌 DB] krawjp@newspim.com 2025-12-19 11:5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