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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 1년] ⑤ 보상체계 공정성 67% 이행…응급·소아·분만 수가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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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중 18개 시행…필수의료 보상 이행률 100%
저평가 수술‧처치 수가↑…의료비용분석위 신설
미달성 정책 33.3%…비급여·실손·미용의료개선

정부가 지역필수의료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2월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대 과제를 목표로 한다. 발표 이후 1년이 지난 지금, 정부의 노력으로 전체 과제 중 절반이 이행되는 성과가 있었다. 이번 [의료개혁] 기획시리즈에서는 그동안의 성과를 점검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와 향후 정책 방향을 짚어보고자 한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응급·소아청소년·분만과를 중심으로 수가를 전면 개편하면서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개혁 이행률이 66.7%에 달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2월 1일 의료 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를 담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전체 104개 목표 과제 중 '시행 과제'는 52개(50%), '큰 틀은 밝혔지만 시행에 이르지 못한 과제'는 39개(37.5%), '내부 논의 중인 과제'는 13개(12.5%)로 집계됐다.

19일 복지부에 따르면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목표 27개 중 시행 중인 정책은 18개(66.7%)로 집계됐다. 계획은 밝혔지만 미시행 정책은 8개(29.6%), 내부 검토 단계인 정책은 1개(3.7%)다.

◆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정책 67% 달성…필수의료 보상 과제 100% 달성

복지부는 고위험 진료를 담당하는 필수의료과 의료진의 노력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상을 위해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정책을 펼쳤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중증도 이상의 응급환자에게 24시간 내 응급진료를 제공하는 경우 처치와 수술료를 150% 가산해 보상하고 있다. 내시경 수술 등 저평가된 수술‧처치 수가뿐 아니라 심폐소생술, 기관삽관 등 응급의료행위 가산율도 종전 50%에서 150%로 인상했다.

저연령일수록 투입되는 업무 부담을 고려해 1세 미만 소아의 일반 병동 입원 시 수가 가산율도 지난해 1월부터 30%에서 50%로 확대했다. 중증 소아 진료에 충분한 인력이 갖춰질 수 있도록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도 52만원에서 78만원으로 올렸다. 지난해 5월부터는 지방의 신생아 중환자실 지원을 위해 지역 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에 일 5만~10만원 수준의 차등 지원 정책도 마련했다.

최종 1500g 미만 신생아와 1세 미만 소아에 대해서만 별도로 높게 적용하던 연령 가산도 6세 미만 소아까지 확대했다. 가산 수준도 최대 300%에서 1000%로 대폭 인상했다.

필수의료 집중 보상을 위해 상대가치 개편 주기도 5~7년에서 2년으로 단축했다. 상대가치점수는 행위별 수가의 기본이 되는 의료행위별 가격이다. 기존 수가 체계는 수술·입원·처치료는 저평가된 반면 영상·검사는 고평가된 경향이 있었다. 주기 단축으로 의료 환경의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내 의료비용분석위원회도 구성했다. 의료 수가가 과학적 근거하에 신속하게 조정되는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다. 시간, 위험도, 인건비 등 기초자료의 타당성과 의료 수가의 적정성을 검토해 수가 조정 체계를 투명하게 마련한다.

24시간 전문의 중심 입원 진료 유지를 위해 입원 전담 전문의가 소아를 진료할 경우 50% 가산을 지원하는 정책도 신설했다. 24시간 근무 시 30%를 추가 가산해 적용했다.

아울러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근하고 분만실이 있는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분만 건당 55만원 수준의 안전정책수가도 도입했다. 특별시·광역시 등 대도시를 제외한 분만 의료기관에는 지역 수가 55만원을 추가로 지급했다.

중증 소아를 진료하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손실 걱정 없이 운영되도록 손실분에 대해 건강보험이 보상하는 사후 보상 정책도 추진했다. 어린이가 야간·휴일에 갑자기 아프더라도 병·의원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달빛어린이병원을 확충하고, 소아 병·의원의 심야 진찰료는 기존 100%에서 200%로 소아 가산을 2배 인상했다.

응급과의 경우 병원에서 대기해야 하는 의료진의 특성을 고려해 보상도 강화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3월 80만원이었던 분만수가를 256만원으로 3배 인상해 분만 인프라 유지를 강화했다.

지난해 2월부터 중증·응급 심뇌혈관 진료 협력 네트워크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3월 기준 진료 협력 성과에 따라 심뇌혈관 진료센터 최대 4억5000만원, 참여 병원 최대 2억6000만원, 인적 네트워크 최대 2억7400만원의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 미달성 정책 33.3%…'비급여·실손·미용의료개선' 대부분 미시행

복지부는 업무 강도가 현저히 낮은 특정 비급여 진료로 과도한 수익을 올려 보상체계를 왜곡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 비급여, 실손, 미용의료개선 등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4월부터 시작한 전 의료기관 대상 비급여 보고제도를 제외한 나머지 정책은 펼쳐지지 않고 있다.

복지부는 우선 혼합진료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혼합진료는 급여 항목 치료와 비급여 항목 치료를 같이 처방하는 방식이다. 물리치료와 도수치료를 같이 받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복지부는 지난달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 방안 정책토론회'를 열고 실손보험을 청구하기 위해 급여를 끼워 넣는 사례를 중심으로 혼합진료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공개되지 않았다.

아울러 의료 현장에서 기준 없이 제각각 쓰이는 비급여 명칭 등을 체계화하고, 비급여 통합 포털(가칭)도 구축할 방침이다. 현행 비급여 항목은 가격 위주로 정보를 공개하는데, 앞으로는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 종별·지역별 세부 진료비 등을 종합적으로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비급여를 과도하게 보장하는 실손보험도 개편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5세대 실손보험을 추진해 비급여 자기부담률을 현행 30%에서 50%까지 확대하고, 보장한도는 50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축소하는 방안을 금융위원회와 협의 중이다. 공사 보험 실태조사, 복지부 장관의 금융위 실손보험 개선 조치 요청권, 건강보험정책과 실손보험정책 연계를 위한 협의·조정 제도화는 발표 일정이 미뤄지고 있는 2차 의료개혁방안에 담길 예정이다.

필수의료과 의료 인력을 흡수하고 관리 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미용의료 제도도 개선해야 한다. 복지부는 피부미용에 관한 국민의 수요 충족과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미용·시술 운영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까지 내부 검토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미용은 완전 자율영역으로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해야하고 인력이 과도하게 빠져나가는 현상에 대해 관리 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지금은 부르는 게 값이라서 비용이 너무 과도하게 돼 있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가급적 급여로 전환해 부담을 줄이고, 환자 안전 문제도 논의하려고 한다"며 "다른 나라는 안전 문제를 의료인 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데, 한국은 거꾸로 의사만 독점하는 문제가 있어 합리적인 부분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끝으로 복지부 관계자는 "조사된 항목들을 평균가로 유지할지 등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를 해야 한다"며 "가격과 범위 설정을 조율해야 하고, 3차 의료 개혁 방안에 담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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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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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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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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