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장성군은 설 명절을 앞두고 청렴한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20~30일 청렴시책 '청렴주의보'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설 명절 기간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향응‧선물 수수행위 금지, 대면업무‧협의 제한, 허위출장 등 근무지 이탈 금지, 대민행정 지연·방치 금지 등이다.

장성군은 청사 전광판과 민원실 입구에 청렴 메시지를 홍보하고, 관련 카드뉴스를 내부 게시판에 게재할 예정이다.
장성군 관계자는 "건강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과 누수 없는 대민행정 추진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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