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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금융그룹, 조직개편과 경잉진·부서장급 인사 단행

기사입력 : 2024년12월23일 16:02

최종수정 : 2024년12월23일 16:02

그룹 내 인재 발탁과 외부 전문가 영입 병행
각 사업부 경영 효율성 극대화 위한 구조조정

[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BNK금융그룹은 2025년을 대비해 핵심사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조직개편과 경영진과 부서장급 인사를 우선 단행했다고 23일 밝혔다.

BNK금융그룹이 23일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핵심사업의 본원적 경쟁력 강화를 내년도 경영전략 방향으로 정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조직개편과 지주 및 주요 자회사의 경영진과 부서장급 인사를 우선 실시했다. BNK부산은행 본점 전경 [사진=뉴스핌DB] 2024.11.21

빈대인 회장은 그룹의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고객가치 혁신과 자회사 시너지 창출을 중점으로 두었다.

그룹은 총괄 전략기획 부문에서 디지털 기반 고객가치 혁신과 자회사 간 시너지 발굴을 통한 신사업 기회를 탐색한다. 이를 위해 분야별 전문가를 영입하고 그룹사 내 인력교류를 확대했다.

그룹경영전략 부문에서는 미래전략팀을 신설,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한 경영전략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고객가치혁신부를 새롭게 구성해 고객 중심의 금융경험과 온·오프라인 채널 혁신을 추진하며, AI사업팀을 통해 혁신기술 도입에도 나선다. 시너지경영부문은 자회사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영관리부를 신설하고 지주와 자회사 간의 협력 체계를 통합 관리하게 된다.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고객 중심 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개인고객그룹과 기업고객그룹을 신설했다. 이들은 디지털 선호 고객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디지털영업센터와 IT기획본부를 통해 디지털 경쟁력을 높일 예정이다.

BNK금융그룹 관계자는 "외부 전문 인력을 영입하고 내부 인재를 발탁함으로써 인적 역량을 강화,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인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BNK금융그룹 경영진 인사다.

◇BNK금융지주

▲부사장 강종훈(그룹경영전략부문) ▲전무 문경호(그룹시너지경영부문) (이상 2명)

◇부산은행

▲부행장 손대진(부산영업그룹) ▲부행장 최재영(WM/연금그룹) ▲부행장보 이주형(디지털금융그룹) ▲부행장보 강석래(기업고객그룹) ▲부행장보 김영규(IT기획그룹,IT운영그룹) ▲부행장보 정해수(자금시장그룹) ▲상무 김병기(경영지원그룹) ▲상무 노해동(경남/울산영업그룹) (이상 8명)

◇경남은행 

▲부행장 최재영(WM/연금그룹) ▲부행장보 황재철(울산영업그룹) ▲부행장보 허종구(창원영업그룹) ▲부행장보 김태한(기업고객그룹,투자금융그룹) ▲부행장보 이주형(디지털금융그룹) ▲상무 이광준(경영지원그룹) ▲상무 이영수(IT기획그룹,IT운영그룹) ▲상무 최진권(수도권/동부영업그룹) ▲상무 김경옥(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 (이상 9명)

BNK금융그룹 부실점장 인사

-BNK금융지주

◇ 1급

▲ 홍보부 위성옥

◇ 2급

▲IT전략부 양민훈 ▲검사부 윤혁 ▲고객가치혁신부 송재현 ▲글로벌사업부 이승훈 ▲리스크관리부 김성혁 ▲여신감리부 김성관 ▲준법감시부 여대웅 (이상 7명)

 ◇ 부서장급

▲리스크관리부 노세원 ▲재무기획부 변주호

 -부산은행

 ◇ 1급

▲고객상담부 최정희 ▲기업고객부 최연경 ▲사직동금융센터 정재하 ▲자금운용부 조현정

▲장유지점 천종헌 ▲재무기획부 김동우 ▲정보보호부 류창열 ▲총무부 이영섭 ▲해운대금융센터 이근욱 (이상 9명)

◇ 2급

▲구남지점 주동희 ▲구로디지털금융센터 김기열 ▲대구금융센터 육정민 ▲디지털사업부 구일효 ▲디지털영업센터 정상진 ▲리스크총괄부 한성민 ▲마산지점 김상건 ▲미남지점 최미경 ▲미래채널혁신부 이선영 ▲ 범내골금융센터 이위덕 ▲서면롯데1번가지점 윤종수 ▲서부산유통단지지점 장경상 ▲성수동금융센터 김태성 ▲ 심사부 신재석 ▲심사부 김학곤 ▲울산금융센터 심영일 ▲좌동지점 김규태 ▲준법감시부 이재운 ▲투자상품부 차동환 ▲평택지점 유현식 ▲호치민지점 문동권 (이상 21명)

◇ 부실점장급

▲IT개발부 오주엽 ▲IT기획부 김우엽 ▲검사부 박해준 ▲고객상담부 김미경 ▲구로디지털금융센터 하승현 ▲구서동금융센터 송재호 ▲기관고객부 정우열 ▲기업경영지원부 신희병 ▲기업고객부 장일규 ▲녹산중앙지점 석태현 ▲대구금융센터 박상민 ▲사상금융센터 임대희 ▲서울업무부 지수호 ▲서울업무부 박재홍 ▲성수동금융센터 이정훈 ▲신용리스크관리부 김기운 ▲업무지원부 이진희 ▲영업부 황상근 ▲영업추진부 최동훈 ▲전략기획부 이재진 ▲중앙동금융센터 강성일 (이상 21명)

-경남은행

◇ 1급

▲개인고객부 김형태 ▲남마산지점 이태경 ▲비대면고객부 이경기 ▲양덕동금융센터 김상원 ▲울산영업부 김후동 ▲인사부 김기범 ▲재무기획부 신준호 ▲진주금융센터 오동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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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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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용의자 "돈 갚지 않아 범행"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독자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오후 7시 24분께 안산시 신길동 노상에서 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차 씨를 공개수배한 지 약 1시간 만이다. 체포 당시 차 씨는 남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며, 오후 8시 33분쯤 시흥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제적인 거래가 있었는데, 저한테 돈을 꿨다가 갚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라고 답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이어 오후 1시 21분께는 편의점에서 2km가량 떨어진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을 또다시 흉기로 찔렀다. 두 피해자 모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자택을 수색해 중국 국적의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고, 오후 2시께 편의점 인근 주택에서도 또 다른 남성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사망자는 모두 자상 흔적이 있었으며, 사망 후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차 씨와 피해자들 간에 금전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획 범행 여부와 정신병력 유무, 피해자들과의 구체적 관계 등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 시흥경찰서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경위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혐의가 중대한 만큼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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