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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행정전화에 최신 IT 기술 적용…민원공무원 보호

기사입력 : 2024년09월04일 11:15

최종수정 : 2024년09월04일 11:15

서울시→시민 전화 시 '부서명 화면 표시'
20분 이상 통화 시 자동종료·전수녹취 도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시민 편의를 높이고 공무원 보호와 효율적인 업무 지원을 위해 '민원 행정전화 서비스 개선'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최신 정보기술(IT)을 행정전화에 적용해 ▲행정전화 발신정보 표시 ▲상황맞춤형 통화연결음 등 대시민 행정전화 서비스 개선 ▲악성 민원전화 자동종료 ▲지능형 폭언 자동감지·대응 등 시스템을 개편한다.

먼저 시가 민원 처리, 행정업무 등으로 시민에게 전화를 걸면 시민의 스마트폰(안드로이드) 화면에 행정전화 번호와 함께 '서울시 ○○과'라는 발신 부서명, 시정 정보제공 화면이 함께 표출되는 '행정전화 발신정보 표시 서비스'에 들어간다.

[자료=서울시]

시민이 서울시에 전화를 걸 때에도 불편을 겪지 않도록 통화연결음을 통해 ▲점심시간 ▲업무종료 ▲부서 이사·공사 등 다양한 친절하게 안내하도록 한다.

또 공무원의 효율적인 업무 처리와 민원 응대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에 내부 직원 연락망으로 사용해 왔던 '서울폰' 앱을 개편, 전화 앱을 이용해 민원인에게 전화를 걸면 직원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가 아닌 행정전화 번호가 표출된다.

아울러 이달부터는 정당한 사유 없이 20분 이상 민원상담 통화가 이어지면 '효율적인 민원 상담과 직원 보호를 위해 통화가 자동 종료된다'는 음성이 송출, 통화가 자동 종결되는 '전화통화 종료 시스템'이 도입된다.

이 시스템은 악성 민원 전화일 경우에만 해당되며 통화 연결 20분 뒤에 음성이 송출될 때에 특정 버튼을 누르면 통화가 종료되는 방식이다.

민원인의 폭언·욕설에 적극 대응하고 직원을 보호하고자 행정전화 수신과 동시에 통화가 녹음되는 '전수녹취 기능'도 도입된다. 통화가 연결되기 전에 통화내용이 녹취된다는 사실이 고지되며 시는 우선 교통·주택 등 주요 민원부서에 적용 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시는 최신 IT 기술을 접목해 욕설·폭언·성희롱 등 대화 내용과 음성을 자동으로 감지, 즉시 경고·통화가 종료되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현재 시스템 테스트 중으로 11월부터 민원 관련 부서에서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조성호 서울시 총무과장은 "지난 5월 악성 민원 피해공무원 정부 보호대책으로 민원인과의 통화를 녹음하고 욕설·협박·폭언 시 통화를 종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으나 실제 현장에서 적용하는 데 곤란을 겪었던 민원공무원에게 이번 행정전화 시스템 개선이 도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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