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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여야 영수회담 제안…"민생 경제위기 극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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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힘만으로 위기 돌파 어려워"
이재명, 전날 토론회서 "尹 다시 만나고 싶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홍석희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7일 "경제 비상 상황 대처와 초당적 위기 극복 협의를 위해 여야 영수회담을 조속히 개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혼자의 힘만으로는 위기를 돌파하기 어렵다. 여야가 '톱다운' 방식의 논의를 통해 속도감 있게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티메프 사태 TF 간사단 제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8.06 leehs@newspim.com

박 직무대행은 "거부권으로 민생 입법을 가로막고 정쟁을 부추기는 악순환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윤 대통령은 민생 관련 입법에 대해서는 거부권 행사를 중단해달라"고 요구했다.

최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을 거론하며 "대통령도 휴가 기간 전통시장에서 여론을 청취하고 있으니 민생회복지원금의 필요성을 체감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외에도 처리가 필요한 민생 사안이 한둘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반대만 하지 말고 더 좋은 대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런 때 휴가를 떠난 대통령 부부에 대해 한가한 팔도 유람을 다닌다는 매서운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런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민주당의 제안을 대승적으로 수용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태년 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장은 "주식시장을 키우고 경제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즉각 여야정 비상경제협의체를 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는 경제 상임위를 중심으로 비상 경제 입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수출·내수 전략회의도 필요한 시점"이라며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비상한 각오로 민주당의 제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당 대표 연임이 확실시되는 이재명 후보는 전날 SBS 주최 토론회에서 '지금 이 순간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이 누군가'라는 질문에 "윤 대통령을 다시 만나고 싶다"고 답했다.

한민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비상경제점검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이 제안했으니 그에 대한 입장을 대통령실과 집권 여당에서 내놓지 않을까 예상한다"며 "입장이 나오는 것을 보고 다시 설명드리겠다"고 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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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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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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