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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청원 청문회' 김건희·최은순 불출석…정청래 "고발 등 반드시 책임 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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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법사위원장 "출석 요구서 송달 고의 기피한 대통령실에 깊은 유감"
與 유상범 "탄핵 청원 법사위 처리권 없어…민주당 호도 국민께 알리려 참석"

[서울=뉴스핌] 김윤희 김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26일 법사위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2차 청문회'에서 "무단으로 불출석한 증인들에 대해 법률에 따른 고발 등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엄포했다.

정 위원장은 청문회에서 "증인 출석 요구서 송달 자체를 고의적으로 기피한 대통령실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법사위에 상정돼 있는 제정법률안인 '김건희 특검법' 관련 입법 청문회에 불출석한 증인들을 다시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법사위 청문회에는 증인으로 채택된 24명 중 김건희 여사와 그의 모친 최은순씨를 비롯한 18명의 증인들이 대거 불출석했다. 참고인 3명 중 송원근 경찰도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유상범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에게 회의 진행과 관련해 항의하고 있다. 2024.07.19 pangbin@newspim.com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청문회 시작부터 정 위원장과 탄핵청원 청문회의 적법성을 두고 거세게 맞붙었다.

유 의원은 국회법 125조를 들어 청문회 정당성을 강조하는 정 위원장을 겨냥, "이런 식으로 전횡을 하는 건 정청래식 법 해석이지 법대로가 아니다. 법사위가 위원들의 발언을 위원장이 마음대로 제재하고 마음대로 끼어들어서야 되겠냐"고 항의했다. 

이어 "탄핵 발의 청원은 법사위에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법에도 명문화됐고 위원장님도 인정하셨는데 청문회 중요 안건의 심사라고 해서 무리하게 끌고 왔다"며 "법 규정을 위반해 우회한 것"이라 지적했다. 

유 의원은 "법사위가 의결할 수 없는 청원은 청원심사소위에서 심사하도록 국회법 125조에 규정돼 있다. 최종 심리를 하는 법사위에서 규정을 위반한 청문회를 개최하는 건 잘못된 것"이라며 "불법적인데 왜 참석했냐 묻는다면 일방적으로 국민께 호도하는 민주당의 행태를 국민들께 불법이라 알리기 위해서"라 강조했다. 

여기 정 위원장은 국회법 125조 7항을 인용하며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한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국회의장에게 보고한다, 이렇게 돼 있다. 지금 발언하신 것은 8항과 관계가 있는 조항"이라 재반박했다.

동시에 "이번 청문회는 탄핵심판 절차를 밟는 것이 아니고 청원 심사를 하는 것인데, 심사 내용이 하필이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인 것뿐"이라며 "만약 이 청문회가 불법 청문회라면 국회의장에 가서 따져야 된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의장께서 이건 합법적 청원이고, 재판에 간섭하는 내용, 국가를 모독하는 내용, 국가기밀에 관한 내용이 아니므로 법사위에서 심사하라고 법사위에 회부한 청원"이라 재차 강조했다.

이날 법사위 청문회에 불출석한 김 여사와 그의 모친 최씨,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대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13명은 별도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불참했다. 이원석 검찰총장과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대표,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등 5명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나오지 않았다. 

민주당은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불참한 증인은 물론, 사유서를 제출한 증인들에 대해서도 사유의 적절성을 따져 고발 등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는 이날 청문회에 출석하며 기자들과 만나 "명품가방 사건을 통해 김 여사가 국정농단을 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싶다"고 진상 규명 의지를 드러냈다. 

최 목사는 변호인을 통해 사과의 뜻을 전달한 김 여사를 향해 "본질이 결여된 사과는 하나마나 더 역효과가 난다"며 "국민 의혹을 한 점 남김없이 검찰에 진술하고, 특검이든 국정조사든 성실하게 임할 것을 약속하고 수용한다는 것이 포함돼야 진정한 사과"라고 지적했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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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이창수에 소환조사 통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노수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처분 당시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검사 한 명을 상대로 오는 22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것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3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이어 "김 여사의 디올백 명품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지난 12월 초에 있었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중앙지검이 두 사건을 수사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당시 중앙지검장을 지낸 최종 책임자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이날 "특검은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각 사건의 처분이 있던 당시에 법무부 장관, 대통령실, 민정수석,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중앙지검 제4차장 및 디올백 명품 수수 사건의 수사 라인에 있던 검사들의 사무실과 차량, 휴대폰, 업무용 PC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오늘 오전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전 민정수석 사진. [사진=뉴스핌DB] 압수수색 대상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박승환 전 중앙지검1차장검사, 김승호 전 형사1부장검사 등 총 8명이다. 디올백 수수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고가 디올백을 수수했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중앙지검 형사1부가 불기소 처분한 사건이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2023년 12월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지난해 10월 검찰은 김 여사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고 청탁금지법상 공무원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대검, 중앙지검, 내란 특검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추가 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날도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또 김 여사가 지난해 5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자료도 확보할 예정이다. 앞서 김 여사는 당시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 김정숙 수사는 왜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나' 등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메시지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같은 달 2일 김 여사 관련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직후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특검팀은 수사 기간이 오는 28일 종료되는 만큼, 남은 기간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yek105@newspim.com 2025-12-1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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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돈봉투' 윤관석·임종성 등 2심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명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라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8일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허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이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한다.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제기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이정근 녹취록'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의제출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르면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이정근 녹취록에는 윤 전 의원은 이 전 총장과의 통화에서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돈봉투를)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버젓이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뺏겼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언급하는 '3개'가 돈봉투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자동 녹음 파일이 3만여 개에 달해 정확한 개수나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어려운 사정, 이 전 총장이 원심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내 이 사건 관련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또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는 그의 알선수재 사건 관련 수사 중 제출한 것인데, 이 사건과는 무관하므로 검찰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별도 범죄혐의에 대해서 의견 갈리는 경우엔 추가 증거 수집 중단하고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라며 "압수에 관한 절차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봤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한편 민주당 돈봉투 의혹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박용수 전 보좌관이 사업가 김 모 씨에게 675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여러 의원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윤 전 의원은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2021년 4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6000만원을 전달받고,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 전 대표를 당대표로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좌장 자격으로 참석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은 이날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았다고 알려진 현역 의원 중 일부다. 즉 돈봉투는 사업가 김 씨→박용수·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윤관식 전 의원→현역 의원 20명으로 전달됐다. 관련 인물들은 1심에서는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돼 2심에서 뒤집혔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돈봉투 살포 의혹인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역시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되면서다.    100wins@newspim.com 2025-12-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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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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