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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측 "尹탄핵 청문회 증인, 적법성 의문에 출석 고심"

기사입력 : 2024년07월17일 17:18

최종수정 : 2024년07월17일 17:18

"진행 중인 수사·재판 영향주지 않는 청문회여야"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이 오는 19일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것에 대해 적법성 의문이 있다는 입장을 17일 내놨다.

이 전 장관 측 법률대리인인 김재훈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면 공지를 통해 "이 전 장관은 이번 청문회 절차 자체의 '적법성에 의문'이 있어 출석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21 leehs@newspim.com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저번 입법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던 이 전 장관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권리에 따라 선서를 거부하자 제대로 답변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며 "또 발언권을 얻지 않고 발언했다는 이유로 10분간 퇴장을 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선서 거부 등이 국회 모독행위에 해당한다며 고발까지 당한다는 언론 보도를 접했다"며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적법성에 의문을 가진 근거로 ▲청원 내용이 접수·처리 예외에 해당 ▲청원에 대한 청문회 개최의 법적 근거가 없음 ▲접수·처리 예외에 해당되는 '중요한 안건'으로 보기도 어려움 등을 들었다.

이어 "이 전 장관의 증인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이번 청문회 진행에 있어서 국회법 등 법률을 준수해 주었으면 좋겠다"며 "증인에 대한 호통이나 인격적으로 모욕하는 발언은 하지 말아 달라. 또 현재 진행 중인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주기 위한 청문회가 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촉구했다.

박정훈 대령 측을 참고인으로 부른 것과 관련해서도 "현재 진행 중인 수사나 재판과 관련해 피고발인 신분인 이 전 장관을 범죄자 취급하는 반면, 항명 혐의가 인정돼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박정훈 대령을 무고한 사람으로 취급한다면 그 자체가 수사나 재판에의 개입"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 법사위는 지난 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청원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자료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청문회 19일과 26일 두 차례 개최되며, 이 전 장관 등은 19일 진행되는 채 상병 사망 사건 대통령실 외압 의혹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다. 26일엔 김 여사 관련 주가조작 및 명품가방 수수 의혹 청문회가 진행되며 이원석 검찰총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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