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생후 20개월 아들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 징역 11년 확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심 징역 15년→2심 징역 11년
"아동학대치사죄 성립" 판단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생후 20개월 된 아들을 사흘간 집에 홀로 두고 방치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친모가 징역 11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는 지난해 1월 30일 오후부터 2월 2일 새벽까지 사흘간 인천 미추홀구 빌라에 생후 20개월 아들을 혼자 두고 외박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아동학대살해와 아동복지법위반을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생후 20개월로 영양 상태도 양호하지 못한 아이를 62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방치해 결국 필수 영양소 결핍으로 사망하게 했다"면서 "외부 도움 없이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근본적으로 양육을 포기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도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친모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피해자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필요한 예방접종 및 영유아건강검진을 받도록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아들을 살해하려는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라는 검찰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어린이집을 찾고 있었다는 점, 아이를 위한 물건을 구입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살해에 대한 확정적 고의는 없다"면서도 "아이를 장시간 홀로 방치하면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부분은 인정되므로 '미필적 살해 고의'가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A씨에게 아동학대살해가 아닌 '아동학대치사'를 적용하는 등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2심은 "아동에 대한 살해 고의 없이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여 사망에 이를 경우 아동학대살해죄가 아니라 결과적 가중범인 아동학대치사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이밖에도 ▲A씨의 경계선 지능과 성장 과정에서 부모 양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점 ▲아들 생전 양육 의지 보였다는 점 ▲법령상 아동의 필수예방접종 및 영유아건강검진을 실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보호자가 아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낸드 시장도 1Q '가격 쇼크'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올해 1분기 낸드(NAND) 플래시 시장에 전분기 대비 40% 이상의 유례없는 가격 폭등이 예상된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로 기업용 고성능 SSD(eSSD) 수요가 폭증한 반면, 제조사들이 투자 자원을 D램(DRAM)에 집중하면서 발생한 심각한 공급 부족이 가격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특히 북미 클라우드 업체들의 수요가 몰리는 기업용 SSD는 최대 58%까지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여 상반기 내내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분석된다. SK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양산한 모바일용 낸드 설루션 제품 'ZUFS 4.1' [사진=SK하이닉스] 3일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1분기 기가바이트(GB)당 낸드 플래시 평균 가격은 40% 인상될 전망이다. 특히 공급 우선순위에서 밀린 소비자용 제품의 타격이 크다. PC에 쓰이는 저사양 128GB 제품은 최근 50% 수준의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 이러한 수급 불균형은 주요 공급사들이 AI 서버용 물량을 우선 배정하며 소비자용 생산을 감축한 영향이 크다. 여기에 작년 12월 마이크론이 리테일 사업 철수를 발표한 점도 시장 불안을 키우고 있다. 최정구 카운터포인트 수석 연구원은 "4분기 디램에서 보았던 레거시 디램 가격 폭등이 1분기 낸드에서 재현되는 양상"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증설을 추진 중이나 실제 양산까지는 시차가 존재한다. 작년 가동한 키옥시아의 기타카미(Kitakami) 팹2 역시 올해 하반기에야 생산량에 유의미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여, 단기적인 가격 강세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특히 북미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CSP)의 주문이 집중되면서 기업용 SSD 가격은 이번 분기에만 전 분기 대비 53~58% 급등할 것으로 예상한다. 데이터 저장장치인 낸드가 AI 메모리 열풍의 한 축으로 부상하며 기업용 시장을 중심으로 강력한 가격 상승 압박을 받는 것으로 분석된다. aykim@newspim.com 2026-02-03 14:57
사진
올해부터 제헌절도 '쉰다'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7월 17일 제헌절이 올해부터 다시 공휴일이 된다. 공휴일에서 제외된 2008년 이후 18년 만이다. 인사혁신처는 3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공포 3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7월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3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1949년 국경일·공휴일로 지정됐으나 '주5일제' 도입 이후 공휴일을 조정하면서 2008년에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재명 정부는 헌법 정신을 되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휴일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된 공휴일법이 시행되면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모두 공휴일이 된다. 인사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the13ook@newspim.com 2026-02-03 16: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