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국유지에 세워진 건물 임차해 사업해도 무단 점유로 볼 수 없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원고, 국유지 건물 임차해 세탁소 등 사업…철도공단, 변상금 부과
1심 원고 승소→2심 원고 패소
대법 "타인이 건물 등 점유·사용해도 토지는 소유자 점용"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국유지에 세워진 건물을 임차해 사용·수익했다는 이유로 변상금 처분을 받았던 사업자들이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해당 국유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얻고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자로부터 건물을 임차한 임차인은 건물 등을 점유·사용한 것에 불과해 토지 '무단점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기 때문이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A씨와 B사가 국가철도공단(공단)을 상대로 낸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신모 씨는 공단으로부터 2011년 3월~2016년 3월 서울시 구로구 철도용지 일부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았고, 두 차례 사용허가 갱신을 통해 사용허가 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렸다.

A씨는 2011년 10월부터 신씨가 해당 토지에 세운 조립식 건물 중 일부를 임차해 같은 해 11월부터 세탁소를 운영했고, B사도 2021년 3월부터 신씨로부터 건물 일부를 임차해 사무실로 사용했다. 이들은 각각 보증금 2000만원, 월세 150만원을 지불했다.

이후 공단은 2021년 12월 A씨에게 약 2600만원, B사에 약 446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했다. 이들이 공단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지 않은 무단점유자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A씨와 B사는 변상금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와 B사는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은 신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을 점유·사용했으므로, 변상금 부과처분 대상인 무단점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단은 이들이 신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토지를 점유·사용했더라도, 이들에게 해당 토지를 점유·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없다고 반박했다.

공단이 근거로 내세운 것은 국유재산법 제30조 제2항으로, 해당 조항은 '공용·공공용·기업용 재산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1심은 "공단은 신씨에게 해당 토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할 때 가설건축물의 사용 목적만 '사무실 및 점포' 또는 '사무실'로 제한했을 뿐, 반드시 신씨가 가설건축물을 직접 사용·수익해야 한다는 조건을 부가하지 않았다"며 A씨와 B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공단은 2016년 3월~2021년 3월 현장점검 당시 가설건축물이 4개 공간으로 분리돼 별도의 사업장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인지했을 텐데, 사용허가 갱신 및 재사용허가를 해줬다"며 "신씨가 토지 위에 신축한 가설건축물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 사용·수익하게 하는 상황을 감안해 사용허가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1심 판단을 뒤집어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이자 사용허가를 받았던 신씨는 관리청의 승인 없이 다른 사람인 A씨와 B사에게 토지 부분을 사용·수익하게 했다고 봐야 한다"며 "따라서 이들은 국유재산법에서 정한 무단점유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판결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재판부는 "건물 등의 소유자가 아닌 이가 실제로 그 건물 등을 점유·사용하고 있더라도 그 건물 등의 부지를 점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소유자가 이를 점용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이러한 법리는 국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 등이 설치된 경우에 있어 건물 등의 소유자와 점유·사용자가 다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했다.

즉 국유재산인 토지의 사용허가를 얻고 그 지사에 건물을 신축한 자로부터 건물을 임차해 이를 점유·사용한 자는 그 건물의 부지를 점유·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끝으로 재판부는 "해당 가설건축물은 신씨가 국유지에 대한 토지 사용허가를 받아 그 지상에 신축한 것이고, A씨 등은 가설건축물의 일부를 각각 임차한 것에 불과해 토지 무단점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2-03 12:37
사진
'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2026-02-03 17:0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