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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자녀 성인된 후 10년 지나면 과거 양육비 청구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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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청구권 성립 전 소멸시효 진행 안 된다는 판례 뒤집혀
노정희·김상환·노태악·오경미·신숙희 대법관 "종전 판례 유지해야" 반대의견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한 배우자가 전(前) 배우자를 상대로 사후에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자녀가 성인이 된 때로부터 10년 동안만 유효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판단이 나왔다.

전합은 18일 A씨가 전 남편 B씨를 상대로 아들의 과거 양육비를 청구한 사건의 재항고심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는 1971년 7월 B씨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1973년 11월 아들을 낳았다. A씨 부부는 1974년부터 별거하다가 1984년 11월 이혼했다. 이후 A씨는 1974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약 32년간 아들을 단독으로 양육하면서 지출한 과거 양육비의 분담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했다.

1심은 A씨의 일부 주장을 받아들여 아들에 대한 과거 양육비를 6000만원으로 인정했다. B씨의 소멸시효 주장에 대해선 양육비 지급 협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며 배척했다.

하지만 2심은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아들이 성인이 된 1993년 11월을 기점으로 과거 양육비청구권의 10년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본 것이다.

전합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는 자녀가 미성년이어서 양육 의무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고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 의무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에 대해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는 것은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지 않고, 자녀가 성년이 돼 양육의무가 종료되면 당사자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구체적인 과거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것이다.

즉 자녀가 성년에 이르게 되면 이혼한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자녀양육의무는 종료돼 더 이상 자녀에 대한 장래 양육비를 결정·분담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으며, 두 사람 사이에는 어느 일방이 과거에 자녀양육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서로 정산해야 하는 관계만 남는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자녀가 성년이 된 후에도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확정되지 않은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에 대해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면,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사람이 적극적인 권리행사를 한 사람보다 훨씬 유리한 지위에 서게 되는 부조리한 결과가 생긴다"고 판단했다.

이번 전합의 판단은 기존 자녀가 성년이 돼 양육 의무가 종료된 후에도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구체적인 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한 종전 대법원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김선수·이동원·이흥구·오석준·서경환·엄상필 대법관이 이 다수 의견에 동의했다.

반면 김상환·노정희·노태악·신숙희·오경미 대법관은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미성년 자녀에 대한 과거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해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성립하기 전에는 친족관계에 기해 인정되는 추상적 청구권 내지 법적 지위의 성질을 가지므로,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다고 본 종전 판례는 타당해 유지돼야 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권영준 대법관은 "양육자가 단독으로 미성년 자녀를 부양한 후 상대방에게 그 비용 상환을 구하는 과거 양육비청구권은 협의나 심판 전에도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에 해당하고, 그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양육자가 미성년 자녀 부양, 즉 양육에 따른 비용을 지출한 때부터 진행된다고 봐야 한다"며 별개의견을 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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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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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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