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판매업자한테 받은 고객 개인정보, 거짓·부정 취득 아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고객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유죄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고객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유죄인 반면, 개인정보 판매업자로부터 받은 것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의 취득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원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은 A씨 등에 대한 상고심을 지난달 17일 열어 판결을 확정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A씨와 함께 B씨, C씨는 텔레마케팅 사업자로 이들은 개인정보 판매업자로부터 각각 280만여건, 100만여건, 16만여건의 개인정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고, 그중 일부를 제3자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3년 1월 서울 강북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인터넷서비스(인터넷, IPTV 등) 사업자인 이동통신사에 1~3년 가입한 고객들에 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다른 인터넷서비스 상품 가입을 권유했다.

또 이 과정에서 고객 개인정보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 먹고,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인터넷 채팅사이트에 접속해 개인정보 판매상으로부터 고객 개인정보를 2017년 7월까지 제공받아왔다.

비슷한 시기 B씨와 C씨도 A씨와 같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고객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B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C씨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최근 개인정보의 유출·오용·남용 등 개인정보 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유출 시 그 대상자의 프라이버시 침해는 물론 무분별하게 상업적으로 활용되거나 명의도용, 전화사기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개인정보 양수 혐의에 대해 유죄, 개인정보 제공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이들의 개인정보 양수 혐의에 대해 무죄, 제공 혐의에 대해 유죄로 봤다.

이들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았을 뿐, 정보주체들로부터 이를 취득하거나 그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상고심 쟁점은 개인정보 판매업자로부터 개인정보를 매입하는 행위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1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대법도 원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봤다.

대법은 "피고인들이 매입한 개인정보가 그 전 단계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을 사용하여 취득한 개인정보이거나 그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은 개인정보'인 사정을 알았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피고인들이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그 출처나 유통 경위를 몰랐다면 부정한 수단·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해당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해 유죄 판단을 분명히 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삼성전자, 車 메모리 첫 '세계 1위'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삼성전자가 세계 차량용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미국 마이크론을 제치고 사상 처음으로 세계 1위에 올랐다. 31일 시장 조사업체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글로벌 모빌리티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지난해 차량용 메모리 시장 점유율은 40%로 전년(35%) 대비 5%포인트(P) 올라 1위를 차지했다. 기존 1위였던 마이크론은 같은 기간 점유율이 40%에서 36%로 하락하며 2위로 밀려났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차량용 메모리 시장은 자동차의 전장화와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SDV) 확산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자율주행 기능과 고사양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탑재가 늘면서 대용량 데이터 처리와 높은 안정성을 갖춘 메모리 반도체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5년 저전력 D램(LPDDR)과 유니버설 플래시스토리지(UFS)를 앞세워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 본격 진출했다. 이후 차량용 SSD와 그래픽 D램(GDDR) 등으로 제품군을 확대하며 사업 영역을 넓혀왔다. 제품 포트폴리오 확장을 바탕으로 삼성전자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차량용 메모리 사업에서 연평균 40% 이상의 매출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S&P 글로벌 모빌리티는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시장 규모가 2025년 약 900억달러(약 136조원)에서 2031년 1390억달러(약 209조원)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nylee54@newspim.com 2026-05-31 12:46
사진
외환 거래 '24시간'으로 확대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오는 7월 6일부터 서울 외환시장의 외환 거래시간이 평일 24시간 무중단 방식으로 연장된다. 이에 따라 주말과 새해 첫날을 제외하면 국내 공휴일에도 거래가 가능해진다.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외시협)는 29일 총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서울 외환시장 행동규범'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으로 중개회사를 통한 원·달러 외환거래 시간은 기존 '오전 9시~익일 오전 2시'에서 주중 내내 24시간 문을 여는 방식으로 바뀐다. 뉴욕 서머타임(DST) 기간에는 월요일 오전 6시부터 토요일 오전 6시까지, 그 외 기간에는 월요일 오전 7시부터 토요일 오전 7시까지 시장이 상시 가동된다. 다만 원화와 이종통화 간 거래시간은 현행대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유지된다. 한국은행 현판. [사진=뉴스핌DB] 외환시장 개방 확대로 시차가 다른 외국인 투자자는 물론, 미국 주식 등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와 수출입 기업들의 환전 편의가 높아지고 거래 비용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매년 첫 영업일은 오전 9시에 개장하며 마지막 영업일은 24시에 폐장한다. 공휴일이나 야간 거래는 허용되지만 실제 거래 대금이 오가는 결제 업무는 기존처럼 은행 영업일에 처리된다. 글로벌 시장 관행에 따라 은행 비영업일에는 자금 이체가 불가능해 가장 가까운 다음 은행 영업일로 결제가 순연된다. 24시간 개장에 맞춰 환율 공시 체계도 일부 조정된다. 현물환중개회사는 오전 6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매시 정각마다 시간가중평균환율(TWAP)을 산출해 시장에 제공할 예정이다. ▲시가 ▲고가 ▲저가 ▲환율 역시 같은 기준에 따라 공표된다. 다만 시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 재무제표나 세무 기준 등에 활용되는 '서울 오후 3시 30분 종가 환율'과 매매기준율(MAR)은 당분간 현행 기준을 따르기로 했다. 외환당국도 공식 통계와 보도자료 작성 시 기존 종가 환율을 계속 활용할 방침이다. 외시협은 향후 매매기준율 산정 방식도 글로벌 관행에 맞춰 거래량 가중평균 방식(MAR)에서 시간가중평균환율(TWAP)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시장 참가자들의 적응 기간을 고려해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이후 1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도 검토됐다. 외환당국은 이번 총회에서 수렴된 시장 참가자 의견을 바탕으로 오는 6월 중 매매기준율 변경 등을 포함한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oyn2@newspim.com 2026-05-31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