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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제→성과급제 반대했다고 교수 재임용 거절…대법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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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교수 A씨, 교원소청심사위 상대 승소
"교원 과반 동의 못 얻은 취업규칙 적용 안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한 사립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불리하게 개정된 교직원 보수규정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교수 재임용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교수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소청심사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는 1998년부터 B학교법인이 설립·운영하던 경기 평택시 소재 전문대 교수로 임용돼 근무했다.

B법인은 교원 보수체계와 관련해 연공(여러 해 일한 공로)서열의 호봉에 따른 봉급과 각종 수당을 더한 금액을 급여로 지급하는 '호봉제'를 유지하다가 교직원 보수규정을 개정해 2014년 3월부터 '성과급 연봉제'를 시행했다.

B법인 이사회는 2018년 12월 A씨의 재임용 여부를 심의한 뒤 A씨가 2019년 2월까지 출판된 서적을 연구실적으로 제출한다는 조건으로 A씨를 2024년 2월까지 재임용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B법인 이사장은 A씨에게 "조건부 재임용 대상자에 선정됐으나 개정 교직원 보수규정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통지했다.

A씨는 2019년 2월 호봉제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B법인은 성과급 연봉제에 동의해야 재임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B법인은 같은 해 8월 재임용 계약서 작성 거부를 이유로 A씨를 퇴직 처리하겠다고 통보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에 대한 소청심사 결정이 위법하다며 이를 취소하라고 했다.

1심 재판부는 B법인이 교직원 보수규정을 개정하기 전인 2013년 12월 교원들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실시했으나 과반수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된 점을 지적했다. 개정 보수규정은 2020년 3월에야 교원 과반수 동의를 얻었다.

성과급 연봉제를 정한 개정 교직원 보수규정은 호봉이 높은 일부 교원에게 불리해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취업규칙에 해당하는데 이 규정을 모든 교원에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교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원고(A씨)와 참가인(B법인)의 종전 임용관계에는 원고의 동의를 얻지 않는 한 개정 교직원 보수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며 "원고는 재임용될 것임을 통보받았고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임용계약을 갱신하리라는 데 정당한 기대권이 있으므로 임용계약 갱신 거절은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항소심도 A씨에 대한 재임용 계약 불성립 통보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며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봤다.

대법원 또한 최종적으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종전 취업규칙이 적용되는 교원이 변경된 취업규칙에 동의해야만 학교법인과 재임용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한다면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94호 1항 단서의 입법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참가인이 원고의 동의 없이는 임용관계에 적용될 수 없는 개정 교직원 보수규정에 대해 원고가 적용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재임용 계약의 체결을 거절한 것은 현저히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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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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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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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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