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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노인천국···65세 이상 1천만명, 요양보험 혜택 20조 넘게 받아

기사입력 : 2024년07월22일 09:50

최종수정 : 2024년08월13일 10:43

장기요양보험 혜택 노인 1명에 年 1700만원…2026년부터 적자
젊은층은 요양보험료가 혜택보다 더 많아...65세 이상이 혜택 누려
한국의 60년대생은 노인이 노인 부양하는 부담, 일본 사례서 교훈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요즘 은퇴 커뮤니티에는 본인의 노후 걱정뿐 아니라 부모님의 간병을 걱정하는 글이 종종 올라온다. 특히 60대에 진입한 1960년대생들의 고민이 가장 크다.

이들은 80대의 부모와 20대의 자식 사이에 제대로 끼인 세대다. 일명 '마처세대'라는 신조어로 불리기도 한다. 부모 부양의 '마'지막 세대이자 부양 못 받는 '처'음 세대라는 뜻이다.

◆ 은퇴 커뮤니티엔 부모님 간병 걱정 '한 가득'

지난 6월에 '재단법인 돌봄과미래'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설문조사 결과 1960년대생 중 15%가 부모와 자녀 양쪽 모두를 부양하는 이른 바 '마처 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지출 비용은 무려 164만원이다. 연간으로 따져보면 2000만원에 육박한다.

꼭 '이중부양'은 아니더라도 60년대생의 44%는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다. 월평균 지원금은 73만원으로 나타났다. 더 큰 문제는 간병이다. 지금은 60대 노인이 80~90대 노인을 간병하는 세상이다.

이는 한국이 본격적으로 늙어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수는 올 7월 기준으로 이미 1000만명을 돌파했다.

2025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한국보다 훨씬 먼저 진입한 일본도 '노노간병'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한국의 은퇴 커뮤니티를 살펴보면 흔한 질문 중 하나가 "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셔도 되는지"다. 이 질문에는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진다. 종합해보면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치매'가 심하시거나 '스스로 대소변을 해결 못하는 상황'이라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좀 더 많은 편이다.

"요양원에 치매 환자가 많은 지 여부"를 묻는 질문도 있다. "본인의 부모님은 정신이 멀쩡하신 데 거동이 불편해 어쩔 수 없이 모시려는 데 치매 환자가 많으면 적응이 쉬울지"에 대한 걱정이다.

요양원 시설마다 큰 차이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치매 환자가 아예 없는 경우는 없다. 한국은 2017년에 '치매 국가 책임제'를 발표했다. 국가가 앞장서서 치매환자를 관리한다는 뜻이다. 이는 일본 역시 마찬가지다.

한국의 치매환자수는 이미 100만명을 넘어섰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2025년의 일본 추정 치매환자수(65세 이상)는 471만명이다. 한국의 5배에 가깝다. 양국 모두 치매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 벌써 110만명 돌파

부자가 아니라도 누구나 존엄한 노후를 보낼 권리가 있다. 이런 취지로 혼자서의 일상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의 존엄한 노후 보장을 위해 만든 제도가 바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이다. 어느덧 시행 16주년을 맞았다. 이 제도 덕분에 한국 노인들의 의료부담은 대폭 경감됐다.

하지만 아무나 장기 요양보험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건 아니다. 65세 이상 노인이나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치매·뇌혈관성질환·파킨슨병 등)을 가진 사람만 가능하다. 내년부터는 1960년생도 신청가능한 나이가 된다.

이들이 공단에 '장기요양 인정'을 신청하면 공단직원의 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 등을 참고해 적정 등급을 판정하는 절차를 거친다.

2023년 기준 장기요양보험 혜택 인정자는 벌써 110만명에 달한다. 전체 노인 인구 중 11.1% 비율이다. 아직은 10명 중 1명꼴이라 부담이 적다. 하지만 노령화가 진행될수록 이 비율은 급격히 높아지게 된다. 질병의 정도에 따라 1~5등급이나 인지지원등급(6등급)으로 분류된다.

장기요양보험의 가장 큰 장점은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혜택을 받는다는 점이다. '재가급여'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등의 혜택을 말한다. 본인의 집에 거주하면서 관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이다.

'시설급여'란 등급에 따라 요양원 등의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혜택을 말한다. 1~3등급은 입소가 가능하다. 이런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혜택은 당사자 본인이나 간병을 해야 하는 가족들에게 큰 힘이 된다.

◆ 노인 1명에 연 1700만원 들어…적자는 불가피

이런 복지정책을 운영하는 데는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간다. 2023년에 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으로 총 14조5000억원이 지출됐다. 1인당 연평균 급여 총 비용은 무려 1727만원이다. 이 엄청난 금액을 소득이 없는 노인이 다 부담할 경우 노후파산도 가능한 수준이다.

다행히 수급자의 본인 부담금은 재가급여의 경우 15%, 시설급여의 경우 20%에 불과하다. 또 재산이 적은 경우 더 감경될 수도 있다. 따라서 실제 연평균 본인 부담금은 총 비용 1727만원의 9%에 불과한 155만원이다. 월 13만원꼴이니 저렴하다. 

요양원 등의 시설급여 비용을 별도로 계산해보면 '장기요양 1등급'의 시설급여 본인부담금은 월간 약 50만원이다. 연간으로는 약 600만원이다. 게다가 시설급여의 경우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비 등은 전액부담이라 추가적인 비용이 더 들어간다. 그래도 총 비용의 5분의 1이니 상당한 혜택이다.

문제는 재원이다. 2023년의 공단부담금은 2년 전보다 무려 30.7% 폭증한 13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재가급여'에 62.5%인 8조2000억원, '시설급여'에 37.5%인 4조9000억원이 지출됐다.

심각한 건 노인인구 급증으로 시간이 갈수록 지출이 급격하게 늘어난다. 현재 근로자는 본인의 소득에서 '건강보험료율(7.09%)'+'장기요양보험료율(0.9182%)'을 합친 8%(회사가 절반 부담)를 '합산 건강보험료'로 납부한다.

장기요양보험료율만 따로 살펴보면 채 1%도 안 되는 셈이다. 이 정도의 낮은 보험료율로 제도가 지속되는 건 불가능하다. 재정붕괴는 정해진 미래다.

국회 예산 정책처의 자료에 따르면 2023년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은 5000억원의 재정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적자로 돌아선다. 2032년에는 적자규모가 2조3000억원으로 확대된다. 보험료율을 대폭 올리거나 혜택을 대폭 축소할 수밖에 없다. 이것만 믿고 있다가는 본인의 노후가 흔들릴 수 있다.

◆ 부족한 요양보호사…심각한 문제될 수도

2023년 기준 장기요양기관수는 2만8366개소(재가 2만2097개소, 시설 6269개소)다. 노인 장기요양제도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련 업무 종사자도 대규모로 필요하다.

사회복지사,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 치료사, 작업 치료사, 영양사 등 관련 종사자들 모두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이 필요한 인력은 요양보호사다. 2023년말 기준 요양보호사는 61만명으로 2년 전 대비 20.2% 증가했다.

하지만 앞으로가 문제다. 요양보호사의 처우는 낮고 업무강도는 높다. 일할 사람은 점점 더 줄어든다. 반면 노인들은 급증하고 있다. 결국 인건비의 급격한 상승은 불가피하다. 아예 사람을 구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는 장기요양보험 재정전망을 더욱 암울하게 만들고 있다.

◆ 간병살인과 간병자살 일본 사례서 교훈 필요

요즘 병원에는 늙으신 부모의 진료를 위해 동행하는 60년대생들이 즐비하다. 이런 동행도 부모가 거동할 수 있을 때의 얘기다. 거동이 불편해 지면 고민이 깊어진다. 시설에 모시려 해도 마음이 편치 않다. 또 직접 모시기엔 직장생활에 지장 받을 정도로 버겁다.

간병에는 돈 뿐만 아니라 간병하는 사람도 필요하다. 이 걸 가족이 할 때 지옥이 시작된다. 비슷한 문화권인 일본에서는 5년 이상 장기 간병하다가 결국 배우자나 자식이 간병살인이나 간병자살의 늪에 빠진 사례도 많다.

한국의 노인장기요양제도는 세계적 기준으로 살펴봐도 잘 만든 제도다. 그럼에도 이 제도만으로 모든 노인들의 간병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 인정기준이 엄격해 제도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환자들도 많다. 

이런 경우에는 사적 간병인을 써야 한다. 요즘 간병인 구하는 건 보통 일이 아니다. 1개월 비용이 400~500만원으로 훌쩍 뛴다. 특히 80대의 부모와 20대의 자식 사이에 낀 60년대생들의 고통이 크다.

'효'와 '정'을 중요시하는 유교 문화의 한국에서 부모의 간병은 중요한 문제다. 실제 현실은 냉정하다. 이론과 달리 부모의 간병에 엄청난 비용이 소요된다. 사람은 죽기 5년 전에 평생 의료비의 절반 이상을 쓴다는 비공식 통계도 있다. 자식 된 입장에서 부모의 병원비를 외면하기는 힘들다. 

사람은 누구나 요양원이 아닌 집에서 죽고 싶어한다. 정부는 간병인의 부담을 덜면서도 노인이 집에서 편하게 간병 받을 수 있도록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 제도를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 전국 요양원들의 시설과 시스템을 개선해 안심하고 부모를 모실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정비가 중요한 때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재정문제다. 한국의 소중한 노인장기요양제도가 재정 문제로 후퇴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정부 외에 개인의 노력도 중요하다. 부모의 간병비와 본인의 간병비를 둘 다 해결해야 하는 일명 '마처세대'는 힘겹다. 계획에 없던 부모의 간병비로 인해 본인의 노후생활비가 더 쪼그라들 수 있다.

퇴직연금 등을 활용한 장기적이고 세심한 노후설계가 필요하다. 한국은 이미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정부만 믿지 말고 본인 스스로의 철저한 대비가 중요한 시대다.

 

longinu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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