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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경기도 군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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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2024년 7월 15일자 인사발령 

◇ 4급 승진

▲군포1동장 임현주 ▲도시주택국장 오병관

◇ 5급 승진

▲송부동장 최은주 ▲군포1동 도시환경과장 차정렬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도시주택국 건축과장 정민희 ▲수도녹지사업소 수도과장 나세찬

◇ 5급 전보

▲오금동장 한귀영 ▲군포2동장 홍성기 ▲행정지원국 민원봉사과장 권우식 ▲산본1동장 문형태 ▲기업재정국 회계과장 김상만 ▲도시주택국 건설과장 정흥수 ▲기업재정국 세원관리과장 이길우 ▲군포시의회(파견) 안종국 ▲안전환경국 안전총괄과장 이복순 ▲안전환경국 차량관리과장 서운교 ▲수도녹지사업소 생태공원녹지과장 양치민

◇ 6급 전보

▲안전환경국 안전총괄과 영상정보팀장 송순영 ▲군포1동 민원행정과 행정지원팀장 박은자 ▲도시주택국 건축과 건축안전관리팀장 조완제 ▲복지국 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장 유은옥 ▲안전환경국 차량관리과 차량등록팀장 김영선 ▲금정동 행정민원팀장 김정민 ▲산본2동 행정민원팀장 송혜진 ▲도시주택국 건축과 건축행정팀장 최창혁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지구단위계획팀장 이용석 ▲도시주택국 건설과 하천팀장 임해정 ▲도시주택국 도시개발과 역세권사업팀장 서정민 ▲군포2동 행정민원팀장 조기춘 ▲도시주택국 주택정책과 도시정비1팀장 김지애 ▲산본1동 행정민원팀장 박정화 ▲기업재정국 회계과 계약팀장 우은희 ▲행정지원국 민원봉사과 토지정보팀장 이경욱 ▲기업재정국 기업정책과 에너지관리팀장 정윤철 ▲안전환경국 교통행정과 교통행정팀장 윤성자 ▲행정지원국 교육체육과 평생학습팀장 김윤경 ▲보건소 산본보건지소 송정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 양선경 ▲복지국 노인장애인과 노인행복팀장 황성희 ▲수도녹지사업소 하수과 하수행정팀장 이미경 ▲기업재정국 지역경제과 일자리센터팀장 한송희 ▲홍보실 미디어센터팀장 강혜숙 ▲행정지원국 자치분권과 사회적경제팀장 김부순 ▲행정지원국 민원봉사과 민원행정팀장 심은영 ▲행정지원국 문화예술과 예술팀장 박인순

◇ 6급 보직

▲궁내동 행정민원팀장 이진영 ▲기업재정국 회계과 공공시설팀장 장석훈 ▲도시주택국 주택정책과 도시정비2팀장 박성열 ▲안전환경국 교통행정과 광역교통팀장 박호진 ▲수도녹지사업소 수도과 정수팀장 손병문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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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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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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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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