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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기고 고립되고'…대전·충남 2명 사망·침수사고 등 피해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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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곳 침수·주민 고립, 산사태로 70대도 숨져
산림청, 산사태 '심각'...열차 일부 중지·조정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밤사이 대전·충남지역에 천둥을 동반한 최대 200mm에 가까운 강한 물폭탄이 쏟아진 가운데 지역내 곳곳에서 크고 작은 비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10일 대전·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소방당국에 접수된 비 피해 관련 건수는 대전22건 충남 249건 모두 271건이다. 대전 침수피해 40건 하천 제방유실 1곳, 충남 침수피해 86건 하천 제방유실 17곳이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10일 폭우로 침하된 대전 유등교 모습. [사진=오노균 독자 제공] 2024.07.10 gyun507@newspim.com

이날 오전 3시쯤 충남 논산시 내동의 한 오피스텔 지하 2층에서 승강기가 침수돼 그 안에 갇혔던 남성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지하 1층까지 물에 잠긴 건물에서 배수 작업을 벌이면서 구조에 나섰으나 오전 6시쯤 승강기 안에서 남성 시신 1구를 수습했다.

이어 오전 4시쯤 서천군 비인면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주택이 붕괴돼 잔해물과 함께 휩쓸리다 구조된 A씨(72)가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기상청에 따르면, 논산에는 지난 7일 부터 10일까지 3일동안 396.8㎜의 폭우가 쏟아졌다. 10일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논산군 172.9㎜를 비롯해 서천 198.6㎜, 금산 금산읍 155.3㎜, 부여군 171.3㎜ 등의 강수량을 기록했다.

이 외에 충남도내 곳곳에서 주택·차량 침수 등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강한 비가 집중된 탓에 논산시 일대는 광범위하게 침수됐고, 부여 등지에서도 아파트 지하 주차장 등의 침수 신고가 잇따랐다.

충남에서는 현재 문화재가 파손되는 등 공공시설 25건 피해가 주택이 반파되고 옹벽이 붕괴되는 등 사유시설 24곳도 파손됐다.

10일 오전 제방이 무너져 침수된 대전 서구 용촌동 모습(사진 위)과 구조된 주민들(사진 아래). [사진=대전소방본부] 2024.07.10 gyun507@newspim.com

대전에서는 서구 장안저수지 인근 제방이 유실돼 마을 전체가 물에 잠겼다. 용촌동 주택 27세대가 침수되면서 이곳에 사는 주민 36여명이 고립돼 소방당국이 구조 작업을 벌였다.

이날 오전 유성구 방동저수지에서 논산 방면 도로에 토사가 흘러내려 도로가 통제됐고, 동구 대전천동로(뉴스핌) 앞 하상도로, 중구 유등교 상부교량을 포함해 현재 2개 지점에서 차량 통행을 통제 중이다

산림청은 이날 오전 3시 40분를 기해 대구·대전·세종·충북·충남·경북·전북지역에 산사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상향 발령했다.

한국철도공사는 집중호우에 따른 안전한 열차 운행을 위해 10일 첫차부터 무궁화호와 ITX-새마을 등 일반 열차의 운행을 일부 중지하거나 조정했다.

경부선은 밤 12시까지 대전부터 동대구 구간, 호남선은 서대전부터 익산까지 구간 운행이 멈춘다.

장항선은 오후 6시까지, 충북선은 오후 12시까지 전 구간 운행이 중지됐다. 경북선은 오전부터 전 구간 운행이 중지됐으며, 중앙, 영동, 태백선은 전 구간 운행이 재개됐다.

코레일 측은 "KTX 40개 열차와 일반열차 16개에 대해 집중호우에 따른 안전한 열차 운행을 위해 서행 및 점검 과정에서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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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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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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