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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란 이유만으로...' 유류분 제도 위헌, '구하라법' 힘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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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5일 유류분 제도 위헌 판단
배경은 '변화한 사회'에 맞도록 달라져야
'구하라법'· 법무부 상속권 상실 제도 속도낼 듯
유류분 제도 관련 소송 변화도 감지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고인(故人)의 의사와 상관없이 형제자매에게 유산 일부를 상속하도록 하고, 상속인의 상실사유를 고려하지 않은 '유류분 제도'의 일부 조항에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오면서, 일명 '구하라법'이 힘을 얻게 됐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상속이 가능한 유류분 제도가 변화한 사회에 맞도록 함께 달라져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헌재는 25일 유류분 제도 관련 민법 조항들에 대한 위헌 제청 및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민법 제1112조 제4호를 단순 위헌, 같은 조 제1~3호와 같은 법 제1118조를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다만 헌재는 공익 기부, 가업승계 등 목적으로 증여한 재산도 예외없이 포함하고, 증여시기의 제한 없이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하도록 규정한 나머지 민법 제1113조와 제1114조 후, 제1115조, 제1116조는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977년 도입된 유류분 제도는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에 따라 유족들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 비율을 뜻한다. 고인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생전에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거나 유언을 통해 처분할 수 있으나 민법에서는 원래 상속받을 사람의 생계를 고려해 상속액의 일정 부분을 법정상속인의 몫으로 인정하고 있다.

유류분 제도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한 이익이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으로 인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상속재산의 공정한 분배라는 대립되는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도입됐으나, 사회구조가 변하고 가족의 모습 등이 크게 달라지면서 본래 목적과 기능이 퇴색됐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구하라법이다. 지난 2019년 가수 고(故) 구하라 씨가 사망한 뒤 오래 전 가출한 친모가 상속권을 주장하면서 논란이 됐다. 당시 구씨의 오빠인 구호인 씨는 '부양의무를 저버린 친모는 동생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없다'며 국회 입법 청원을 올려 10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민법 제1112조 등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 선고에 입장하고 있다. 유류분 제도는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정 상속인들의 최소 상속분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2024.04.25 pangbin@newspim.com

국회는 2021년 부양 의무를 게을리한 부모를 상속 결격자로 정하는 구하라법을 상정한 데 이어, 법무부도 당시 구하라법과 큰 틀에서 비슷한 상속권 상실제도를 신설하는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냈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이날 헌재 결정에 따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두 법안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다만 헌재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입법 개선 시한을 뒀다. 입법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해당 조항들은 다음날인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헌법불합치 결정한 민법 제1112조 제1~3호 및 제1118조를 효력 상실시킬 경우 남은 조항만으로는 유류분 제도를 제대로 시행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

법조계는 이번 헌재 판단에 대해 변해온 사회와 시대상을 반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 

판사 출신 문유진 변호사(법무법인 판심)는 "이번 헌재의 민법 제1112조 제4호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인해 피상속인의 직접 상속인의 재산권이 더욱 보호될 수 있게 됐다"며 "피상속인의 증여, 유증 등의 의사에도 더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법 제1118조의 헌법불합치결정으로 인해 동거·간호 등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상속인들의 재산권이 더욱 보호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개인의 의사를 더욱 존중하는 결정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재산 형성에 관여하지 않거나 핵가족화 되면서 남처럼 지냈던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을 받는 것이 맞지 않다는 현실적 고려를 한 것"이라며 "고인의 의사를 고려한 합리적 판단"이라고 봤다.

이와 함께 현재 유류분 제도 관련 소송의 변화도 감지된다.

류원용 변호사(류원용 법률사무소)는 "형제 자매에 대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는 단순위헌판결로 즉시 효력을 잃게 되므로 민법 제 1112조 제 4호에 따라 형제 자매 몫을 주장하며 유류분을 다투고 있는 현재 진행 중인 민사 사건의 원고 및 피고들은 패소가 예상된다"며 "위헌 결정으로 민법 제1112조 제4호는 효력을 상실했으므로 피상속인 형제, 자매들이 유류분 소송을 제기해도 당사자 적격이 없어 각하 판결을 받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웅규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는 "헌재의 이번 판단은 법률상 가족이지만 실제 가족으로 유대가 전혀 없었던 사람이나 유류분을 배려해줄 필요가 없는 사람에게는 유류분 권리자라고 하더라도 이를 행사할 수 없다는 내용의 입법 개선을 요청한 것이어서 향후 상속분에 관해서도 해당 내용이 반영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유류분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 사건 결정의 취지에 따라 위헌적 규정들의 구체적 위헌성을 제거하고 유류분 제도를 헌법에 합치되도록 개선하는 임무는 차적으로 입법형성의 권한을 가진 입법자에게 속한다"며 "입법자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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