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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헌재 "형제자매에 유류분 인정한 법 조항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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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상실사유·기여분 고려 안 한 조항은 헌법불합치
2025년 12월 31일까지 입법 개선 시한 둬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인(故人)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정 상속인들의 최소 상속 금액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는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유류분 제도 관련 민법 조항들에 대한 위헌 제청 및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민법 제1112조 제4호를 단순 위헌, 제1118조를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민법 제1112조 등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 선고에 입장하고 있다. 유류분 제도는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정 상속인들의 최소 상속분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2024.04.25 pangbin@newspim.com

1977년 도입된 유류분 제도는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에 따라 유족들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 비율을 뜻한다. 고인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생전에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거나 유언을 통해 처분할 수 있으나 민법에서는 원래 상속받을 사람의 생계를 고려해 상속액의 일정 부분을 법정상속인의 몫으로 인정하고 있다.

유류분제도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한 이익이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으로 인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상속재산의 공정한 분배라는 대립되는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도입됐으나, 사회구조가 변하고 가족의 모습 등이 크게 달라지면서 본래 목적과 기능이 퇴색됐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우선 헌재는 민법 제1112조 제4호를 단순 위헌으로 판단했다. 민법 제1112조는 유류분 권리자와 유류분에 관해 획일적으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로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유류분 권리자와 각 유류분을 적정하게 정하는 입법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워 이를 획일적으로 규정한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지만, 상속인 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면서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상속인의 의사를 제한해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헌재는 "민법 제1112조 자체는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우나 제1호부터 제3호가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제4호가 유류분 권리자의 범위에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를 포함하는 것은 현저히 불합리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민법 제1112조 제1~3호에 대해선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렸다. 그러면서 유류분 산정에 있어서 기여분을 고려하지 않은 민법 제1118조도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990년 1월 민법이 개정되면서 상속과 관련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공동상속인(기여상속인)에 대한 기여분을 인정하는 제도(민법 제1008조의2)를 도입됐으나, 민법 제1118조는 이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해 헌재는 "민법 제1118조가 기여분에 관한 제1008조의2를 준용하지 않은 결과 기여분과 유류분의 단절로 인해 기여상속인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된다"며 "유류분반환청구 사건의 성질과 절차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고 있는 민법 제1118조가 합리적이거나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헌재는 헌법불합치 결정한 민법 제1112조 제1~3호 및 제1118조를 효력 상실시킬 경우 남은 조항만으로는 유류분제도를 제대로 시행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입법 개선 시한을 뒀다. 이때까지 입법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해당 조항들은 다음날인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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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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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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