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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기술력 보유 중소기업에 자금지원 강화한다

기사입력 : 2024년04월03일 10:00

최종수정 : 2024년04월03일 10:00

기술금융 개선방안 간담회 개최
기술력 보유 중소기업 금융접근성 강화
평가사 독립성 강화 및 기술신용평가 내실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당국이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자금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금융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3일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술금융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기술금융 관련 기관들과 TF를 구성해 은행과 평가사의 의견 등을 토대로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사진=금융위]

김 부위원장은 "하락하고 있는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기술혁신을 이뤄내 기업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며 "중소기업이 기술 혁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입된 기술금융이 질적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선방안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자금 지원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설명이다.

첫째, 기술금융 원래의 취지를 강화한다.

담보와 매출이 부족해도 기술력을 평가해 대출한도 및 금리 등에 대한 우대를 제공하는 기술금융의 취지를 강화하기 위해 은행의 테크평가 지표를 개편한다.

테크평가에 기술금융 우대금리 관련 지표를 추가해 은행이 기술등급별로 어느 정도의 우대금리를 제공하는지 평가하고 테크평가의 신용대출 공급 지표 비중을 확대를 통해 담보 중심의 은행 여신관행을 개선, 기술기업의 금융접근성을 강화한다.

둘째, 기술신용평가의 독립성을 강화한다.

은행이 평가 수수료보다는 평가사의 평가서 품질에 따라 평가 물량을 배정함으로써 평가사가 평가품질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은행 지점과 평가사간 발생할 수 있는 유착관계를 방지할 수 있도록 은행 본점이 지점에 평가사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또한 평가 의뢰자인 은행이 평가사에 평가 등급을 사전에 문의하거나 특정 등급을 요구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신용정보법에 은행에 대한 행위규칙을 마련하고 기술금융 대상을 보다 명확하게 해 은행이 비기술기업에 대해 평가 의뢰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는다.

셋째, 기술신용평가를 내실화한다.

평가의 현지조사를 의무화하고 평가등급의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세부평가의견 작성을 의무화한다. 또한, 평가자가 임의로 정성점수를 조정해 기술등급을 상향하는 등의 관대한 평가를 하지 못하도록 AI 기술 등을 활용, 기술등급 산정에 관한 가이드를 마련한다.

넷째, 기술금융의 사후 평가를 강화한다.

신용정보원의 품질심사평가 결과, 평가 품질이 우수한 평가사에는 정책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미흡한 평가사에는 미흡한 평가사의 평가를 받은 대출잔액을 한국은행 금융중개자금지원대출 실적에서 제외해 패널티를 부여한다.

미흡한 평가사의 대출 잔액이 한국은행 금융중개자금지원대출 실적에서 제외됨에 따라 은행은 품질등급이 우수한 평가사에 더 많은 평가를 의뢰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기술금융 관련 법령을 정비해 기술금융의 규율을 강화한다.

기술신용평가사에 대한 행위규칙을 규정하고 있는 신용정보법을 개정, 타인의 자격증을 도용해 평가를 하는 등의 부당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평가사의 행위규칙을 정비하고 평가사가 기술신용평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위법행위(평가등급 사전제공, 관대한 평가결과 암시 등)를 할 경우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김 부위원장은 "개선방안을 계기로 기술금융이 한 단계 성장해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자금애로를 해소하는 제도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제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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