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투자자도 홍콩ELS 배상안 거부, 투자자연대 "은행장 책임 묻겠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피해자모임, 위법계약에 따른 원금보장 및 가중처벌 요구
농협은행 시작으로 국민은행 등 금융사 규탄 집회 예고
참여연대·금융정의연대 등 금융당국 및 은행장 책임 규탄
피해자·금융사간 분쟁 중장기 불가피, 추가 조정안 나와야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사태 투자자들이 금융당국의 배상기준안을 거부하고 100% 보상을 받기 위한 투쟁에 돌입했다. 당국 조사에서 불완전판매가 입증된 '사기계약'인만큼 원금보장과 판매사 가중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 등 이른바 '피해자연대' 역시 금융당국의 배상기준안 재산정과 함께 은행장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공세를 높이고 있다. 신속한 사태해결을 위한 배상기준안이 오히려 분쟁을 키우고 있어 금융당국의 추가적인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홍콩ELS 투자자 모임은 15일 서울 서대문 농협 본점앞에서 집회를 열고 불완전판매로 인한 사기 계약 원천 무효와 일괄 100% 보장 등을 정부에 요구할 방침이다. 투자자 모임 집회는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에 이어 3번째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홍콩지수 ELS 피해자 모임 관계자들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홍콩 ELS 사태' 관련 금융당국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2.15 mironj19@newspim.com

◆ 투자자들 "원금보장하고 판매사 가중처벌"

투자자들은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배상기준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은행들이 유리한 쪽으로 배상비중을 정했다는 주장이다. 은행들이 기준안에 맞춰 실제 배상에 나선다고 해도 단체로 거부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모양새다.

투자자들의 가장 큰 불만은 불완전판매가 입증됐음에도 배상비중이 20~40% 수준에 그쳤다는 점이다. 피해자 상당수가 원금손실가능성을 제대로 설명받지 못했으며 또한 과거 원금손실이 발생했다는 사실도 은행이 고의적으로 숨긴 점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사기계약'이라는 입장이다.

길성주 피해자모임 대표는 "예적금 가입하려고 은행을 방문한 사람에게 고위험 상품이라는 걸 숨기고 홍콩ELS 가입을 유도했다. 이게 사기계약이 아니고 무엇인가"라며 "법에도 사기계약을 당했으면 원금을 보장하고 판매자를 가중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소법에서는 금융사가 적합성원칙이나 설명의무 등 6대 판매 원칙을 위반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비자가 5년 이내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위법계약해지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근거해 피해자들은 차등배상이 아닌 계약해지에 따른 원금 100%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투자자모임은 구체적인 피해사례 관련 자료를 모으며 장기전을 준비중이다. 오는 29일에는 최다 판매 금융사인 국민은행을 대상으로 한 집회도 예고했다. 정치권과 연계한 피해배상 요구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 일부배상이 아닌 전액배상을 받을때까지 집단행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길 대표는 "이복현 금감원장도 처음에는 은행의 조직적인 불법이 있다면 전액 보상한다고 했다가 이제와서는 말을 바꾸고 있다. 한심스러운 일"이라며 "명백한 사기계약이다. 계속 발생하고 있는 피해자들을 규합해 전액대상을 받아내겠다"고 강조했다.

◆ 투자자의 자율배상 거부, 배상분쟁 장기화 우려

투자자들과 함께 움직이고 있는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 등 이른바 '피해자연대' 역시 배상기준안 재검토를 요구하며 당국을 압박하고 있다.

이미 2019년 DLF 사태로 금융권에의 금융소비자보호 미흡이 입증됐음에도 비슷한 사태가 발생한만큼 가중처벌 차원에서라도 DLF보다 더 큰 보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홍콩ELS의 실질배상은 20~40% 수준이 예상되는데 이는 불완전판매 대표사례가 55% 배상을 받았던 DLF보다 오히려 낮은 수준이다.

또한 이번 사태에 가장 큰 책임은 사실상 불완전판매 행위를 관리하지 않고 방치한 금융당국에 있다며 금융위와 금감원의 직무태만 및 유기 등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청구도 완료한 상태다. 감사청구가 인용되면 김주현, 이복현 두 금융당국 수장에 대한 책임론을 부각시킨다는 계획이다.

김주호 참여연대 팀장은 "홍콩ELS는 고위험 상품임에도 은행에서 금소법조차 지키지 않고 팔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정도로 현 금융시스템의 총제적인 부실이 드러난 사태"라며 "이에 따른 금융당국의 책임을 분명하게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행권 경영진을 향한 책임추궁 움직임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미 금감원 조사에서 은행 판매 시스템이 불완전판매를 사실상 용인했다는 증거가 나온만큼 판매원 차원이 아닌 은행장 등 경영진에 대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아직 금융당국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지만 만약 은행의 자율배상을 이유로 은행장에 대한 적절한 제재가 나오지 않는다면 합당한 책임을 묻기 위한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며 "지금은 합리적인 배상기준 재산정을 위해 피해자들과 공동분쟁조정 신청 등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ELS 투자자의 상당수가 수익을 얻은 뒤 재투자한 경우가 많아, 무조건적이고 일괄적인 배상은 안된다는 목소리도 많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