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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온라인사업자 국내 대리인지정 의무화…소비자불만 전담창구 확대 운영

기사입력 : 2024년03월13일 08:00

최종수정 : 2024년03월13일 09:41

국내법 차별없는 집행 위해 관리 강화
자율협약 체결·법정부 대응체계 구축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해외직구 피해를 막기 위해 해외 온라인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이 의무화된다. 소비자불만 관련 전담창구도 확대 운영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대책'을 발표했다.

불법 해외 직구품 보관창고 [사진=관세청] 2022.12.27 jsh@newspim.com

우선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국내법이 차별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시 신속히 처리한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국내법 적용 대상임에도 물리적 한계 등으로 국내법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 및 제재가 쉽지 않다. 다만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법 위반에 대한 조사 및 제재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예정이다.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 개정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을 지정토록 해 국내에 주소·영업소 등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보호 의무 등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4대 주요항목에 대해서는 부처간 공동 대응도 이뤄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해 식·의약품 관련 불법유통·부당광고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광고 차단 요청, 특별점검 등 관리를 강화한다.

특허청·관세청은 가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외직구의 통관단계에서 가품 적발을 강화하고, 정부가 가품 모니터링 내역 제공시 해외 온라인 플랫폼이 후속 조치 후 결과를 회신하는 자정 시스템 도입을 추진 및 확대한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공정위가 주관하는 해외 위해물품 관리 실무협의체의 활동을 강화한다. 해외 직구 활성화로 인한 위해물품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설립된 이 협의체는 해외 위해물품에 대한 공동 감시 및 대응을 위한 실무 기구로, 향후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위해물품 차단을 전담하여 실무자간 상시 소통 및 공동 대응방안 등을 마련한다.

다수에게 발생하거나 빈발하는 소비자 불만 및 분쟁의 경우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소비자원간 핫라인을 구축하여 긴밀하게 대응해 나간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불만 관련 전담창구를 확대 운영해 상담 접수 및 분쟁조정을 위한 일원화된 대응이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국민 안전에 위협이 되는 등 피해확산 우려가 큰 위해물품 등의 국내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자율협약을 체결한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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