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헌재 "민간임대주택 의무기간 종료날 등록 말소, 위헌 아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임대사업자 제도 공익적 성격 강해"
"정부, 세제지원 보완조치도 마련"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아파트 장기 일반민간임대주택과 단기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그 등록이 말소되도록 하는 구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민간임대주택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청구인 A씨 등이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 제5항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해당 조항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 시행령 등에 대해선 각하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헌법재판소가 9인 완전체 구성을 완료한 가운데 21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사건번호 2023헌가19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위헌제청에 관한 선고를 위해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입장후 자리에서 대기하고 있다. 2023.12.21 yym58@newspim.com

2020년 8월 민간임대주택법에서는 임대의무기간이 4년인 단기 민간임대주택을 규정했던 제2조 제6호를 삭제되고,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 매입임대주택을 장기 일반민간임대주택에서 제외됐다. 그 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은 종전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A씨 등은 단기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로서 임대사업 중 민간임대주택법이 개정되기 약 일주일 전 임대주택을 장기 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했다.

이들은 같은 해 7월 이후 장기 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을 세제혜택 등의 대상에서 제외한 조항들이 소급입법금지원칙에 반하고,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이 세제혜택 배제조항과 관련해 낸 청구에 대해 "기본권 침해는 구체적인 과세처분 또는 경정거부처분 등의 집행행위를 통해 비로소 현실화되므로, 종합부동산세 및 소득세의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 등을 규정한 조항에 대한 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없어 부적합하다"고 각하했다.

또 재판부는 "민간임대주택법은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고 임차인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킬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임대사업자 제도는 이를 위한 공익적 성격이 강하다"며 "따라서 국가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상황 등뿐만 아니라 해당 제도가 주택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새로운 법적 규율을 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부가 2017년 12월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한 후 부동산시장 과열 및 투기수요 가세로 시장 불안이 가중되자, 2018년 9월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을 조정하고 이들에 대한 대출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정책 방향을 변경했다고 봤다.

그럼에도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사업자 보유 아파트가 부동산 시장에 매물로 나오지 않아 매물 부족에 따른 집값 상승의 부작용이 여전히 지적되고, 주택 임대차에서의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요구권 도입 등 입법 논의에 따라 민간임대주택과 일반 임대주택 간 차별성이 희박해지자 기존 제도의 개편 필요성도 제기됐다는 것이 헌재의 판단이다.

이에 재판부는 "단기 민간임대주택 및 아파트 장기 일반민간임대주택을 폐지하고 임대의무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입법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예측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나아가 정부는 기존 임대사업자가 등록말소 시점까지 안정적으로 임대 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발표 후 등록하거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종전 세제 혜택을 유지하도록 하는 등 종전 임대사업자의 신뢰 손상의 정도를 완화하는 세제지원 보완조치를 마련하기도 했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재판부는 "청구인들의 신뢰가 침해받는 정도는 임대주택 제도의 개편 필요성, 주택시장 안정화 및 임차인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 보장과 같은 공익에 비해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등록말소 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해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