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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환·보호조치 등 수용된 외국인 보상 지급 없는 법률…헌재 "헌법소원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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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3명 최장 483일간 구금
"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심판청구 부적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보호처분을 받아 수용되거나 법률상 근거 없이 송환대기실에 수용됐던 외국인에 대해 보상을 지급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않은 것은 입법부작위에 의해 헌법소원 판단 대상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외국인 A씨 등 3명이 행정절차에서 위법하거나 부당한 구금의 피해자에 대해 보상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낸 헌법소원을 25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헌법재판소가 9인 완전체 구성을 완료한 가운데 21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사건번호 2023헌가19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위헌제청에 관한 선고를 위해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입장후 자리에서 대기하고 있다. 2023.12.21 yym58@newspim.com

A씨는 2016년 3월 우리나라에 입국한 후 약 한달 뒤 난민인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그가 위조여권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내리고, 같은해 5월 3일 A씨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에 해당한다며 그를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 보호실에 보호했다. 해당 보호조치는 2017년 8월 28일 끝났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난민불인정결정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청구가 기각되자 항소를 제기했고, 항소심 법원은 2018년 2월 난민불인정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이에 대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상고가 기각되면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A씨는 본인이 2016년 5월 3일부터 2017년 8월 28일까지 총 483일간 보호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이같은 행정상 구금의 경우에도 형사보상법이 유추적용돼야 한다며 법원에 형사보상을 청구했다.

또 그는 형사보상법 제2조 제1항 가운데 '형사보상법에 따른 일반 절차 또는 재심이나 비상상고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을 당했을 때' 부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신청했으나 2020년 8월 형사보상청구 및 제청신청 모두 기각됐다.

청구인 B는 난민인정 신청을 하고 체류하던 중 불법 취업활동을 하다가 적발돼 총 121일간 보호처분을 받았고, 청구인 C씨는 입국심사 과정에서 위조된 초청장을 제시해 입국이 불허된 뒤 인천국제공항 송환대기실에서 364일간 수용됐다.

이들 모두 A씨와 같은 부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고 형사보상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헌재는 A씨 등의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들이 주장하는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해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입법을 위임하거나 헌법해석상 국가의 입법의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입법부작위는 입법자가 헌법상 입법의무가 있는 어떤 사항에 관해 전혀 입법을 하지 않아 입법행위의 흠결이 있는 경우, 입법자가 어떤 사항에 관해 입법은 했으나 그 입법의 내용 범위 절차 등이 당해 사항을 불완전, 불충분 또는 불공정하게 규율해 입법행위에 결함이 있는 경우가 있다.

일반적으로 입법자가 입법을 하지 않은 경우를 진정입법부작위, 입법을 했으나 결함이 있는 경우를 부진정입법부작위라고 부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해 헌법소원은 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은 허용하지 않고, 부진정입법부작위는 해당 법률이 당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을 요건으로 허용된다.

헌재는 "형사보상법은 형사사법작용에 의해 신체의 자유가 침해된 자에 대한 보호를 목적으로 마련된 것"이라며 "행정작용에 의해 신체의 자유가 침해된 자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행정절차상 구금에 의 신체의 자유가 침해된 자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는 입법자가 처음부터 아무런 입법을 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입법자의 의사에 부합하는 해석"이라며 "이는 행정절차상 구금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법률에 의한 보호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씨 등이 주장하는 입법부작위는 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하고, 헌법재판소법에 의해 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않아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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