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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금 하루 9만1480원 확대…이동노동자 우선

기사입력 : 2024년02월21일 11:15

최종수정 : 2024년02월21일 11:15

온라인 신청·증빙 간소화…대기기간 단축
손목닥터9988 등 스마트 헬스케어 연계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서울형 유급병가 제도'를 '서울형 입원 생활비'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원 금액도 기존 하루 8만9250원에서 9만1480원으로 확대(연간 최대 128만원, 14일)한다고 21일 밝혔다. 신청 절차도 온라인 진행으로 간소화한다.

2019년 6월 전국 처음으로 시작된 '서울형 유급병가 제도'는 질병과 부상으로 인한 입원 시 생계비 지원이 없는 노동 취약계층에게 건강권과 생활비 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시는 대리운전·배달·퀵서비스·택배기사, 화물차주 등 상대적으로 더 위험한 노동환경에 처한 '이동노동자'에게는 전체 사업비의 20%를 우선 배정한다. 

2024년 서울형 입원 생활비 사업 [사진=서울시]

시는 지난 한해 하루 수입 걱정에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고 건강검진도 미루는 등 건강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취약노동자 대상으로 4891건(입원 생활비 총 33억9100만원)을 지원했다. 건당 평균 지원금액(69만3000원)이 2022년 57만3000원에서 21% 증대된 수치로 전년 대비 4억8600만원이 추가 지급됐다.

수혜자 현황을 살펴보면 연령은 60대가 31.4%로 가장 많았고 50대(26.5%), 40대(20.2%) 등 40~60대 중장년층(78.1%)이 주를 이뤘다. 10~30대 신청률은 13.9%로 전년보다 3.4%p 상승했다.

고용 형태는 개인사업자가 49.4%로 가장 많았으며 일용직 근로자(19.5%), 특수고용직노동자(15.8%) 순이었다. 직업별로는 운전·운송 관련직이 19.9%로 가장 많았다. 병가 유형은 입원 49.5%, 검진 14.8%, 외래진료 4.9%의 비중이며 수혜자의 주요 질병 유형은 근골격계 질환이 32.8%로 가장 많았다.

시는 직장 내 '병가'를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난해 10월 조례를 개정하고 '서울형 입원 생활비'로 사업명을 변경했다. 노동약자가 치료와 검진으로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보전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과 검진센터 등을 통해 입원 생활비 실수요자 대상 맞춤형 홍보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서울시 생활임금 인상분을 반영해 입원 치료와 건강검진으로 근무(영업)할 수 없는 날에 대한 생계비를 하루 9만1480원(연간 최대 128만원)으로 확대 지급한다. 지난 한 해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신청은 총 5889건이었으며 이 중 총 4891건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또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 후 지원금 대기기간도 최대 3일까지 단축(32.8일→29.8일)한다. 사고위험·근골격계 질환 가능성이 높은 수혜자에게 '손목닥터9988'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건강관리 목표 설정·식습관 개선·건강 콘텐츠 참여 등 건강관리 정보를 지속 제공할 계획이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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