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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콘텐츠제작사, 중재법 확대 시행에 대비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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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해 YH&CO 대표변호사

최근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추가로 유예하는 법안에 대한 합의가 무산됨에 따라, 이 법은 2024년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명이상 50명미만 사업장에도 확대시행한다. 이에 따라 중소규모 제작사에게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과 함께 구체적인 대처방안 등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의적용확대 =방송제작과 관련한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가 1명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이상 발생한 경우에 주로 문제되는데, 이제 상시근로자 5명이상 사업장에 전면확대 적용된다.

여기서 '상시근로자'에는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 뿐만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 사용하는 일용근로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방송제작과 관련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라면 거의 대부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이 구체적인 안전기준과 그에 따른 사업주(법인)의 조치의무, 산업재해 예방책임자 등을 주로 규정한 것과 달리, 중대재해 처벌법은 해당사업장의 실질적소유자인 경영책임자 등이 준수해야 할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 등은 1년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병과가능),법인에도50억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양벌규정),실손해액의 5배 범위에서 징벌적인배상책임도 부과될 수 있다(법제6조,제7조,제15조). 작업중지명령에 따른 콘텐츠제작중단으로 발생하는 손해도 막대할 것이다. 

이용해 변호사.

◇안전보건관리체계의구축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안전및보건확보의무'는 재해예방에 필요한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조치가 핵심이다(제4조제1항제1호).

여기에는 사업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해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절차에 따라 실제개선이 이루어지는지 등을 점검하며, 안전보건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 집행하고, 사고발생에 대비한 매뉴얼을 마련하는 것 등이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방송제작현장에는 추락사고가 많으므로(사업의특성),추락위험이 있는 모든 장소를 확인하고(위험요인확인), 위험장소에 안전난간 등의 방호조치를 설치하는 등(위험요인개선)의 절차를 마련하고, 실제로 개선되는지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해당사업장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작업중지, 근로자대피,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등에 관한 매뉴얼도 마련해두어야 한다. 

◇구체적인 구축방안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2021년 1월 이후 대기업을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이행하기 위한 컨설팅이 시행되기 시작했고, 2024년부터 확대시행을 앞두고 중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사업장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므로, 방송업계에서도 이러한 컨설팅 등을 통해 중대산업 재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외주제작사의 경우에는 방송사나 플랫폼 등과 외주제작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그 제작비 중 일부로 안전관련인력이나 비용을 책정해 요구하고, 이를 실제 안전관련 예산으로 집행 할 필요가 있다.

방송사나 플랫폼 등도 해당시설,장소 등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다고 평가 될 경우에는 중대재해 처벌법에 따른 책임이 함께 인정될 수 있으므로, 방송사나 플랫폼 등도 제작현장의 안전관련 인력과 비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지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시행에 대비하여=산업재해로근로자가 사망한 사례들은 대부분 사업주, 안전관리자, 도급인 등이 각 업무상의 의무를 일부만이라도 이행했다면 피해자는 사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컸을 것이라는 점을 들어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있고, 중대재해처벌법시행 이후에는 이러한 책임을 경영책임자 등에게도 확대하고 있다.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상시근로자 5명이상의 사업장에도 확대되었으므로, 중소규모의 제작사들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 등을 통해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등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과 절차를 마련할필요가 있다.

아울러 외주용역을 준 상위제작사나 방송사,플랫폼 등도 제작현장에서 안전조치의 확실한 이행을 뒷받침할 수있는 적정한 인력과 예산을 책정,투입함으로써 중대재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 

이용해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한 후 20여 년간 PD 및 제작사대표로서 SBS와 초록뱀미디어 등에서 다수의 방송 프로그램을 연출 및 제작하였다. 이후 법무법인 화우의 파트너변호사 및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팀장으로서 넷플릭스, 파라마운트, 아마존스튜디오, CJ E&M, JTBC스튜디오 등 국내외 다수의 콘텐츠 기업들의 프로덕션 리걸 및 자문 변호사로서 역할 하였다. 현재 콘텐츠업계 여러 기업들에 법률적 자문과 경영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YH&CO의 대표변호사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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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2018년 서울답방 하루전 취소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12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울 방문 일정을 확정하고도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를 들어 남북 공동발표 하루 전 취소했다는 주장이 19일 제기됐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 특사로 2018년 3월 5일 평양을 방문한 정의용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정의용 특사, 김정은,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당시 직책). [사진=청와대 제공] 2026.01.19 yjlee@newspim.com 당시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특사 역할을 맡았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서 '판문점 프로젝트'(김영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평양 방문과 정상회담이 열린 이후 12월 13~14일 서울을 방문키로 약속했다"면서 "삼성전자와 남산타워‧고척돔 방문 등 일정이 잡혀 있었다"고 밝혔다. 비밀리에 답방을 추진하기 위해 '북한산'이란 코드네임도 붙였고, 경호문제 등을 고려해 숙소는 남산에 자리한 반얀트리호텔로 정했다. 윤 의원은 책에서 "남북한은 11월 26일 김정은의 서울 답방을 공동 발표키로 했지만, 하루 전 북측이 "정치국 위원들이 신변안전을 우려해 '도로를 막겠다', '위원직을 사퇴하겠다'며 결사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해와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당시 "김 위원장도 정치국 위원들의 뜻을 무시하고 서울을 방문할 수 없다"고 전해왔고, 우리 측이 문 당시 대통령의 신변안전 보장 서한을 전달했지만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는 게 윤 의원은 설명이다. 하지만 김정은의 결정을 노동당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했다는 건 북한 체제의 특성상 논리가 맞지 않는 것으로, 서울 답방을 하지 않으려는 핑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지난해 12월 9~11일 열린 노동당 제8기 13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간부들과 이야기 하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2026.01.19 yjlee@newspim.com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2000년 6월 평양 정상회담 공동선언에서 '서울 답방'을 약속했지만, 10년 넘게 지키지 않았고 결국 2011년 사망했다. 윤 의원도 책에서 "북측은 김 위원장의 경호와 안전 문제로 노동당 정치국이 유례없이 반발한다는 다소 황당한 근거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북미대화) 압력에 순응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당시 청와대 국정실장을 맡고 있던 윤 의원은 정의용 안보실장 등과 함께 2018년 3월과 9월 평양을 방문해 특사 자격으로 김정은과 만났다. 윤 의원은 책에서 그해 3월 5일 평양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만났을 때 김정은이 "김일성 주석의 유훈인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달라진 건 없다"며 "군사적 위협이 제거되고 정전 체제에서 안전이 조성된다면 우리가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리설주 부부가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공연을 관람한 뒤 가수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김정은 오른쪽이 가수 백지영 씨. [사진=뉴스핌 자료] 2026.01.19 yjlee@newspim.com 또 면담을 마치면서 "비인간적 사람으로 남고 싶지 않다"며 자신을 믿어달라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윤 의원은 덧붙였다. 하지만 김정은은 이듬해 2월 자신의 핵 집착과 회담 전략 실패 등으로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이 파국을 맞자 문재인 대통령을 항해 "삶은 소대가리" 운운하는 격렬한 비방을 퍼부었고 남북관계는 현재까지 파국을 면치 못하고 있다. 김정은은 2년 전부터 남북관계를 적대관계로 규정하고 '한국=제1주적'이라며 차단막을 쳐왔다. 윤 의원은 김정은이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 공연 때 가수 백지영 씨가 부른 노래 '총 맞은 것처럼'을 듣고 "북측 젊은이들이 따라 부르면 심각한 상황이 오겠다"는 언급을 한 것으로 전했다. 김정은은 2020년 12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만들어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단순 시청하는 경우에도 징역 5~15년을 선고하는 등 한류문화를 철저하게 단속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대북특사 비화를 담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책 '판문점 프로젝트' [사진=김영사] 2026.01.19 yjlee@newspim.com yjlee@newspim.com 2026-01-19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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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3%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만에 하락세로 5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대통령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7%포인트(p) 낮은 53.1%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6개 정당 지도부가 1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잘못한다' 부정평가는 4.4%p 오른 42.2%였다. 긍·부정 격차는 10.9%p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리얼미터 측은 "코스피 4800선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는데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15∼16일 전국 18살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5%, 국민의힘 37.0%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5.3%p가 떨어지며 4주 만에 하락세로 빠졌다. 국민의힘은 반면 3.5%p 상승하며 4주 만에 반등했다. 개혁신당 3.3%,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1.7%였다. 무당층은 11.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경우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본격화로 도덕성 논란이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을 둘러싼 당정 갈등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봤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한동훈 제명 논란으로 대구·경북(TK)과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 지지율 반등 원인이라고 리얼미터 측은 분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는 ±2.0%p, 정당 지지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1-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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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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