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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미국작가조합(WGA)파업이 한국 콘텐츠산업의 생성형 AI 활용에 주는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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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해 YH&CO 대표변호사

지난 해 콘텐츠 제작업계에서 크게 화제가 되었던 사건은 미국작가조합(WGA, Writers Guild of America)의 파업이었다. 조합 소속 작가 1만 명 이상이 참가해 약 5개월간 지속된 위 파업은 할리우드 작품 제작의 전면 중단으로 이어졌고, 이는 국내 콘텐츠 기업과 창작자들에게도 상당한 타격을 줬다. 

WGA는 3년마다 조합원들을 대신해 영화 및 텔레비전 프로듀서 연합회(AMPTP, Alliance of Motion Picture and Television Producers)와 협상을 진행하는데, 2023년 파업은 기존부터 문제되었던 최저임금, 고용조건의 개선 이외에도, OTT 플랫폼의 성장과 맞물려 해외 스트리밍 재상영분배금(residual)의 문제 등도 주요 쟁점으로 부각했다. 

그 중에서도 창작 과정에서 생성형 AI의 활용 문제는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됐다. 영화나 TV 시리즈의 경우 기존에 성공한 작품들이 사용한 주요 흥행요소들을 분석해 새로운 작품 창작에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무제한 심층학습이 가능한 AI가 이러한 작업들을 대체하게 된다면, 인간인 작가들은 사실상 AI가 창작한 극본을 검수하는 역할에만 머물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많은 우려를 낳았다. 기존의 작품을 AI의 심층학습에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 문제도 있었다.

이용해 변호사.

작가들이 쓴 글과 AI가 쓴 글이 구분되지 않은 채 사용되고, 작가들은 플랫폼 등으로부터 이전보다 적은 보수를 받으면서 AI가 이미 작성한 초안을 수정하는 방식의 창작을 강요받을 것이라는 불안은 이들에게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기술의 발전에 따라 언제든지 가능한 즉각적이고도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온 것이다. 

양측이 AI의 활용에 대해 합의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작가는 글을 쓸 때 회사가 동의할 경우 AI를 활용할 수 있지만, 회사가 작가에게 AI 사용을 요구할 수는 없다. △AI가 생성한 자료는 작가의 보상이나 크레딧 등을 결정할 목적에서 원본자료로 간주되지 않는다. △회사가 작가에게 제공한 자료가 AI에 의해 생성되었다면 그 사실을 공개해야 한다. △ WGA는 AI를 훈련하기 위해 작가의 자료를 이용하는 것이 위 합의나 다른 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다고 주장할 권리가 있다.

이러한 합의는 한국의 방송제작자와 작가들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안겨준다. 

첫째, 인공지능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는 상황에서 창작에 AI의 활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반대로 작가들의 고용환경이나 영상저작물 창작에서 작가가 가지는 중대한 역할을 외면한 채 비용 절감에만 몰두하는 것도 정답이 될 수 없다.

둘째, 작가들이 극본 창작과정에서 AI를 실질적으로 '선택'해 활용할 수 있다면 발전된 기술을 활용해 단순 반복 작업 등을 최소화하는 등으로 업무 강도를 낮출 수 있고, 그러한 활용이 작가에 대한 보상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향으로 보완된다면, AI 활용은 콘텐츠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위 합의는 WGA 소속 작가가 아닌 작가와의 계약에서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OTT 플랫폼들은 AI 활용과 관련된 저작권 침해 문제 내지 불공정계약에 관한 위험을 한국의 외주 제작사들에게 전가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OTT 기업과 계약에서 AI 활용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다면 특별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넷째, 위 합의는 작가에 대한 '최소한'의 고용조건(Minimum Basic Agreement)을 정하기 위한 것인 점을 고려하면, 개별 계약의 당사자 입장에서는 스스로 자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계약조건 등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고, 협상과정에서 이를 관철시키는 방식으로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글로벌 OTT 기업의 외주제작 형태로 제작되는 한국 콘텐츠들이 크게 늘었고 AI 기술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므로, 한국에서도 AI가 생성한 자료를 수정하는 방식의 창작이 일상화될 가능성이 있다. WGA의 위 파업은 미국에서 약 60억 달러의 손해를 입혔고 향후에도 수년간 미국 가계의 경제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므로, 한국에서도 AI 활용과 관련한 분쟁이 격화되기 전에 그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WGA의 협상 결과에서 보듯, 창작에 AI를 활용하는 구체적인 방안은 반드시 국가가 제정하는 법률의 형태일 필요는 없고 '인간'의 창작물을 전제로 하는 저작권 개념을 수정해야만 하는 것도 아니다.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여러 신탁단체나 노동조합, 협회 간 협약을 통해 이루어질 수도 있고, 문화체육관광부 등에서 사용을 권고하는 표준계약서의 개선 등을 통해 이상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도 있으므로, 정부기관과 업계 관계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용해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한 후 20여 년간 PD 및 제작사대표로서 SBS와 초록뱀미디어 등에서 다수의 방송 프로그램을 연출 및 제작하였다. 이후 법무법인 화우의 파트너변호사 및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팀장으로서 넷플릭스, 파라마운트, 아마존스튜디오, CJ E&M, JTBC스튜디오 등 국내외 다수의 콘텐츠 기업들의 프로덕션 리걸 및 자문 변호사로서 역할 하였다. 현재 콘텐츠업계 여러 기업들에 법률적 자문과 경영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YH&CO의 대표변호사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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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덕수 재판 위증' 1심 무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위증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 선포를 하려 했던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무위원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요건은 갖춰야 했다며 원래부터 그렇게 하려 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고 나서야 국무회의를 열려고 했다는 것이 특검 측 시각이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덕수 등 6명과 처음으로 집무실에서 회동했을 당시 2차로 연락받고 온 최상목에게 교부할 계엄 문건이 미리 준비된 점, 피고인이 (1차) 회동을 마치자마자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에게 최상목 등 국무위원 6명을 특정해 대통령실로 오라고 연락한 걸 보면 6인 회동 이후 국무위원을 2차로 소집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용현이 계엄 직후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계엄할 때 뭐가 필요한지 물어봐서 계엄 선포문, 국무회의 안건 상정, 포고령 등을 얘기한 적이 있다고 했다"며 "피고인은 한덕수의 건의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국무위원 소집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경험한 사실에 관해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할 때 성립하며 주관적 평가 등은 위증죄의 대상이 아니다"며 "당시 국무회의가 법률상 심의에 해당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처음부터 의사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를 소집할 생각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의 의견 내지 주관적 평가에 불과해 위증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약 7분 동안 진행된 선고 내내 서 있던 윤 전 대통령은 무죄의 공시를 원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인 뒤 퇴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이중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나머지 재판들은 현재 1심 심리가 진행 중이거나 선고를 앞두고 있다. hong90@newspim.com 2026-05-2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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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정원오 48.8% 오세훈 41.4%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가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지지도 차이가 7.4%포인트(p)인 것으로 27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4~25일 서울 18살 이상 8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정 후보 48.8%, 오 후보 41.4%다. 두 사람의 격차는 근소하게 오차범위 밖이다. ◆"정원오, 과반 가까운 지지율 확보"…"오세훈, 여전히 경쟁력 유지"  김정철 개혁신당 후보는 1.9%, 기타 후보 2.2%, '없음' 2.4%, '잘 모름' 3.4%였다. 리얼미터는 "정 후보가 과반인 50%에 가까운 지지율을 확보하며 우위를 점한 가운데, 최근 서울 민심의 변화 흐름과 정권 안정론이 일정 부분 반영된 결과"라며 "오 후보도 40%대 초반의 지지율을 보이며 여전히 경쟁력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동북권(강북구,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중랑구) 정 후보 54.8%, 오 후보 35.5% ▲서북권(마포구, 서대문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정 후보 49.9%, 오 후보 39.0% ▲서남권(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양천구, 영등포구) 정 후보 49.9%, 오 후보 41.4% ▲동남권(강남구,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 정 후보 38.0%, 오 후보 51.6%였다. 강남구와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의 서울 동남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서 정 후보가 크게 앞서는 흐름이다.  연령별로는 ▲18~29살 정 후보 36.5%, 오 후보 43.8% ▲30대 정 후보 35.6%, 오 후보 55.1% ▲40대 정 후보 56.0%, 오 후보 32.8% ▲50대 정 후보 69.1%, 오 후보 24.6% ▲60대 정 후보 53.7%, 오 후보 40.8% ▲70세 이상 정 후보 41.7%, 오 후보 52.4%다. 20대와 30대, 70살 이상에서는 오 후보, 40대와 50대, 60대에서는 정 후보가 많이 앞섰다.  ◆'적극 투표층' 정 후보 53.6%, 오 후보 40.6%…격차 더 벌어져  성별로는 ▲남성 정 후보 46.7%, 오 후보 43.5% ▲여성 정 후보 50.8%, 오 후보 39.5%다.  정 후보는 여성 유권자에서 크게 앞섰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91.8%가 정 후보, 국민의힘 지지층 89.9%가 오 후보를 지지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정 후보 70.9%, 오 후보 22.5%, 진보당 지지층은 정 후보 56.2%, 오 후보 8.0%다. 개혁신당 지지층은 정 후보 19.3%, 오 후보 61.9%, 김 후보 12.0%로 조사됐다. 투표 의향 별로는 '적극 투표층'에서 정 후보 53.6%, 오 후보 40.6%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 가상번호(100%)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 응답률은 6.7%다. 성별·연령대·권역별 인구 비례에 따른 가중치를 줬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준으로 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eo00@newspim.com 2026-05-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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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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