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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신림역 흉기난동' 모방 소년범 최대 징역 6년에 항소

기사입력 : 2024년02월07일 09:25

최종수정 : 2024년02월07일 09:25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신림역 흉기난동 살인 사건'을 모방해 여중생 2명을 칼로 찌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소년범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김해경 부장검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소년범 A군(16)에게 장기 6년, 단기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전날 항소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A군은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 인근 산책로에서 칼을 들고 여중생 2명을 칼로 찌르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평소 폭력성이 강한 컴퓨터 게임에 빠져 있었으며, 사회부적응과 낮은 자존감 상태에서 신림역 흉기난동 살인 사건 뉴스를 접하고 본인도 '강하고 멋진 사람이 되고 싶다'는 이상 동기에 빠져 칼 3자루와 망치 1개를 가방에 담아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칼로 위협만 할 생각이었고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범행 부인했으나, 본건은 이상 동기에 의한 신림역 흉기난동 살인 사건의 모방범죄이고 칼을 찌를 듯이 들고 피해자들을 뒤쫓아 뛰어간 점 등에 비춰 살인의 고의 및 실행행위가 있었음을 적극 피력했다"고 밝혔다.

이어 "소년범으로서는 비교적 중한 형인 징역 장기 6년, 단기 4년의 유죄가 선고됐지만 피해자들의 심리적 충격이 크고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그에게 보다 엄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이상 동기에 의한 강력범죄에 엄정 대응하는 한편,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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