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밤에 술을 마시고 면허도 없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던 10대 여학생이 교차로에서 승용차와 부딪혀 크게 다쳤다.
3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30분께 인천시 서구 청라동 아파트단지 앞 교차로에서 A(17)양이 몰던 전동킥보드와 B(27)씨의 승용차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A양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양은 술을 마시고 무면허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B씨 차량과 충돌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사고 후 병원에서 측정한 A양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 0.08%)를 넘었다.경찰은 A양이 치료를 마치는 대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A양이 조사가 가능한 상태가 되면 음주·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탄 이유와 자세한 사고 경위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jk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