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남욱 "박영수, 대장동 사업 도와주고 변협 회장 선거자금 요구"

기사입력 : 2023년11월16일 13:37

최종수정 : 2023년11월16일 13:37

박영수 전 특검 '50억 클럽' 재판서 증언
"우리銀 부행장에게 말해 도와주겠다 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남욱 변호사가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도움을 받고 박 전 특검으로부터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 자금 3억원을 요구받았다고 법정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특검과 양재식 변호사(전 특검보)의 4차 공판을 열고 남 변호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50억 클럽 의혹'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6월 29일 오전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3.06.29 leemario@newspim.com

남 변호사는 지난 2014년 9월경부터 양 변호사와 대장동 개발사업의 법률적 부분에 대해 상의하던 중 같은 해 10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정영학 회계사와 함께 양 변호사에게 우리은행을 컨소시엄에 참여하게 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이 '양 변호사는 당시 부탁을 받고 어떻게 대답했느냐'고 묻자 남 변호사는 "고검장님(박 전 특검)에게 말씀드리면 가능할 거라고 말한 기억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양 변호사가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에서 힘 있는 사람이라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적극적으로 말했고 이후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부행장에게 이야기해뒀다고 한다'는 답변도 들었다고 부연했다.

남 변호사에 따르면 당시 박 전 특검은 이들의 부탁을 받고 '필요한 게 있으면 이야기해라', '걱정하지 말라', '이사회 의장으로 있을 때 적극 도와주겠다', '대장동 사업 관련 실무적 부분은 양 변호사와 상의하라'고 말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검찰은 남 변호사에게 "대장동 사업에서 국내 4대 시중은행인 우리은행의 참여만으로 컨소시엄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남 변호사는 "당시 하나·우리·산업은행 정도가 주관사를 할 수 있는 실적과 경험이 있었고 우리은행이 가장 우량 은행이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박 전 특검이 고위직으로 근무하고 있어 박 전 특검을 통해 우리은행을 대표 주관사로 두고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공모에 유리하겠다고 판단한 것인가'라고 물었고 남 변호사는 "그렇다"고 했다.

이후 남 변호사는 박 전 특검과 양 변호사의 도움으로 2014년 10월 29일 우리은행 부동산금융부 심모 부장을 처음 만나 컨소시엄 구성을 논의했다고 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심 부장이 '박영수 고검장이 가장 윗선이다, 고검장이 부행장에게 이야기해 주면 업무 처리가 훨씬 수월하다'고 말했다고 했다.

또 같은 해 11월 5일에는 박 전 특검과 양 변호사가 근무하던 법무법인 강남 사무실에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관계자가 참석한 대장동 회의를 진행했다고 했다.

남 변호사는 그 무렵 박 전 특검으로부터 2015년 1월 출마하는 대한변협 회장 선거 자금을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저희가 (돈을) 만들어 보겠다고 답변했다"고 증언했다. 당시 양 변호사가 구체적인 액수로 3억원을 요구했고 박 전 특검은 '선거하는 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드냐'는 말도 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대장동 회의 이틀 뒤인 2014년 11월 7일 양평의 한 리조트에서 열린 박 전 특검의 선거캠프 워크숍에 참석해 요청받은 3억원 중 5000만원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박 전 특검과 양 변호사 측은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청탁을 받거나 청탁을 대가로 금원을 약속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