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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의연 횡령·사기' 윤미향 항소심서 징역형 집행유예...의원직 상실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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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
횡령액 1700만원→8000만원
윤미향 "상고해 무죄 입증할 것"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활동 당시 기부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서경환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는 20일 사기·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와 위안부 피해자인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비 모금 명목으로 기부금품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추가로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실제 보조금 사업에 진행된 사업비를 초과해 사업비가 청구돼 불필요한 국가 재정 지출이 초래됐다"며 "피고인들의 보조금 신청행위에 기망 및 부정한 방법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이러한 행위는 국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보조금이 지급되는 사업에서 결국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점에서 죄책이 크다"고 지적했다.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김복동 할머니에게는 생활안정을 필요로 하는 유족이 없었던 점, 조의금 모금 기간이 1달 가까이 되며 통상적이지 않았던 점, 기부금이 모금 목적과 관련 없는 시민단체 후원 및 정의연 사업 지원 등에 사용된 점에 비춰보면 사실상 장례비 명목으로 사업자금을 모은 것과 다름없으므로 이를 정당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한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원심의 인정 금액 1700만원대보다 6300만원 많은 약 8000만원 상당을 횡령액으로 확대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랜기간 개인 계좌로 자금을 관리해 어떤 명목으로 기부금 등이 사용됐는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태가 됐다"며 "피고인이 사용처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이상 정대협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윤 의원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놓였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일반 형사사건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선고 직후 취재진을 만난 윤 의원은 "2심에서 제 무죄를 충분히 입증하려 최선을 다해 자료를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으로 판결문을 상세히 검토해서 상고를 하고 제 무죄를 다시 한번 입증해나가려고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활동 당시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형이 확정될 경우 윤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2023.09.20 choipix16@newspim.com

앞서 윤 의원은 지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대표 및 정의연 이사장을 맡으며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후원금 등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윤 의원이 개인 계좌를 이용해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후원금 명목으로 3억3000만원을 모금하고 이 중 5755만원 상당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정대협이 운영하는 '전쟁과 여성 인권박물관'이 법률상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정부와 지자체를 속여 보조금 3억6000여만원을 부정수급하고, 치매로 심신장애 상태에 있는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를 속여 7920만원을 정의연에 기부·증여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윤 의원의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쌍방이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기부금으로 이루어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자금을 횡령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횡령한 금원의 규모가 상당하고 장기간 범행이 이뤄진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정대협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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