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감리사의 관리·감독권을 강화한 '서울형 감리'를 도입한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8일 송파구 위례포레샤인 23단지 인근 근린공원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김헌동 SH공사 사장이 발언하고 있다.2023.08.08 min72@newspim.com |
8일 송파구 위례포레샤인 23단지 인근 근린공원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시공 품질 확보·현장 안전관리 제고·부실시공 방지 등을 위해서는 아파트가 설계도서 등에 따라 제대로 시공됐는지를 관리·감독하는 감리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사장은 "감리사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을 대표해서 품질·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이라며 "뛰어난 기술을 보유하고 품질을 감독할 감리사를 모셔 공사가 직접 대가를 지급하는 방식의 제도를 도입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울러 감리업체가 대가를 중간에 가로채지 못하게 감리제도를 설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철근 누락으로 논란을 빚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도 쏟아냈다.
김 사장은 "LH가 짓는 아파트의 실공사비 대비 감리비용 비율은 국토교통부의 기본형 건축비에서 정한 감리비 비율보다 높다"면서 "이렇다 보니 퇴직자가 회사를 차려 일을 가져가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0∼60년간 유지된 카르텔을 깨부수려는 게 서울형 감리"라며 "지금까지 하던 방식을 완전히 뜯어고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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