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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 전환 설비교체시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가능해진다

기사입력 : 2023년07월11일 11:00

최종수정 : 2023년07월11일 11:00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해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과 입지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앞으로 외국인투자 시 공장의 신설이나 증설 투자만이 아니라 외투기업이 첨단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기존 시설을 교체하는 투자를 할 경우에도 현금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으로 해외법인의 판매 활동 등의 지원‧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본부를 추가해 향후 글로벌 지역본부가 국내 진출할 경우 임대료 지원이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왼쪽)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6.20 yooksa@newspim.com

아울러 기업부담 경감을 위해 외국인과 국내 지주사의 공동출자법인 설립 시 필요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심사 요건을 완화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내에 이미 진출한 외투기업의 미래차, 지능정보 등 첨단산업 전환을 위한 설비투자 확대를 촉진하고 글로벌 지역본부의 국내 유입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8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 산업부는 현금지원에 관한 세부 기준을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victor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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