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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작년 부정수급된 정부지원금 739억 환수…고용부, 368억 1위 불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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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308개 기관 부정수급 조사발표…739억 환수
고용부, 368억 중앙기관 1위…'일자리안정자금' 구멍
신고보상 2억→5억 상향…공공재정환수법 개정추진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정부가 지난해 하반기 308개 공공기관에서 부정수급된 739억원을 환수하고 제재부가금 90억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수된 부정수급액은 사회복지 분야가 전체 72% 비중으로 가장 높았고, 고용노동부가 약 368억원으로 불명예 1위를 차지했다.

23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등 308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환수 등 제재 처분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2022년 하반기 부정청구 유형별 환수 등 처분 현황 [자료=국민권익위원회] 2023.06.23 swimming@newspim.com

환수 금액을 기관유형별로 살펴보면, 중앙행정기관이 49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기초자치단체(232억원), 광역자치단체(12억원), 교육청(6300만원) 순이었다.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고용노동부가 약 368억원의 정부지원금이 환수돼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했다.

고용안정장려금, 일자리창출지원 등 고용부 주도 사업에서 오지급·허위청구된 것으로 권익위는 파악했다.

특히 일자리안정자금지원 사업은 지난해 예산 3386억원에서 무려 289억원(8.5%)이 환수 처분된 것으로 드러났다. 환수처분 건수는 10만8089건에 달했다.

2022년 하반기 사회복지 분야의 부문별 환수 등 처분 현황 [자료=국민권익위원회] 2023.06.23 swimming@newspim.com

이외 기초자치단체는 전북 남원시가 12억원, 광역자치단체는 제주특별자치도가 4억7000만원, 교육청은 울산교육청이 2000만원으로 환수처분이 가장 많았다.

권익위는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않은 사례를 적발해 3분기 중 해당 기관에 이행을 권고하고, 취약·빈발 분야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적극 개선할 예정이다.

또 보조금 등 부정수급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자 포상금 지급액(2억→5억원)을 상향 추진하고, 권익위 외의 타 기관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급기관의 환수·제재부가금 처분실적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의 '청렴노력도'에 반영하고 청렴포털(www.clean.go.kr)에 기관별·사업별 공공재정 현황, 부정수급 금액·비율, 지원금별 처분현황 등의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정부지원금이 꼭 필요한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철저히 감시·관리하고, 각급기관과 협력해 부정수급 근절 홍보 강화, 포상급 지급 확대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2년 하반기 사회복지 분야의 부문별 환수 등 처분 현황 [자료=국민권익위원회] 2023.06.23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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