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뉴스핌] 최민두 기자 = 경남 남해군은 지난 21일 남해군종합사회복지관 회의실에서 제2회 남해군 사례결정위원회를 열고 아동학대로 인한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 결정 등을 심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1일 남해군종합사회복지관 회의실에서 열린 제2회 남해군 사례결정위원회[사진=남해군]2023.06.22 |
사례결정위위원는 남해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소위원회로, 경찰, 변호사, 심리학, 사회복지학,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7명의 아동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수시로 발생하는 아동보호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개별아동의 특성과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 의결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3명의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양육시설 보호 조치와 가정위탁 보호 조치 관한 사항 2건을 심의의결했다. 해당 보호조치는 보호 유형의 적합성 등을 검토해 해당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고 아동에게 최상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심의했다.
남해군 사례결정위원회는 2021년 3회, 2022년 4회 심의를 개최했으며, 위원은 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해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보호 및 퇴소 조치,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 아동의 후견인 선임이나 변경 청구, 지원 대상 아동의 선정과 지원 및 아동학대 판단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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