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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 육용 오리 농장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기사입력 : 2023년04월08일 11:53

최종수정 : 2023년04월08일 11:53

현재 고병원성 여부 확인, 추가 정밀검사 진행
오리농장 관련시설 차량 등 일시이동중지 명령
농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시 당국 신고" 당부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전남 나주시 소재 육용 오리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돼 일시이동중지 명령이 발령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은 약 3만40000마리의 오리를 사육하고 있는 전남 나주시 소재 육용 오리 농장에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됐다고  8일 밝혔다.

해당 육용오리 농장의 가금을 도축장에 출하하기 전 전남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됐다. 현재 고병원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 정밀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고병원성 여부는 약 1∼3일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가금농장 핵심 5대 차단방역 수칙 [사진=농식품부] 2023.04.08 89hklee@newspim.com

농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해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발생 지자체는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7일 밤 11시부터 9일 오전 11시까지 36시간 동안이다. 전라남도 오리농장 및 관련 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 발생 계열사(제이디팜) 가금농장 및 관련 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 관련이다.

현재 지자체와 생산자단체 등 관려 기관은 전파 및 가금 관련 농장·축산시설·축산차량 운전자 대상으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안내조치를 하고 있다. 이동승인서와 소독조치 없이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 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분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아직 북상하지 않고 일부 남아있거나 우리나라를 경유하는 철새 중 감염된 개체에 의해 주변 환경이 오염될 수 있으며, 농장주 또는 종사자가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농장 내로 오염원이 유입될 수 있으므로 가금농장은 경각심을 가지고 핵심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금농가는 사육 가금에서 폐사율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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