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자율주행 등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본궤도..."사업화 기반 고민해야"

기사입력 : 2023년03월29일 22:25

최종수정 : 2023년03월29일 22:25

"실증제도 갖췄지만 사업화 기반 부족"
지자체 유인 필요성…협의절차 생략 제안도
"수익성 내는 제도개선 필요…혁신정책, 경제성 고려"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자율주행로봇,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등 기존 규제로부터 제약을 받던 모빌리티 서비스 실증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는 가운데 실증 후 사업화를 위한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토교통부 소관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외에 미래 모빌리티 산업 급성장에 따른 지원체계가 추가로 마련됐다. 하지만 실증에 그치는 기존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의미다. 특히 중앙정부 외에 상당수 실질적인 규제 권한을 갖고 있는 지자체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모빌리티법 입법 지원을 위한 토론회'에서 유정훈 아주대 교수(왼쪽 다섯번째)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강명연 기자]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모빌리티법 입법 지원을 위한 토론회'에서 김수영 현대차 타스(TaaS·Transportation as a Service)본부 상무는 "기존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실증을 위한 제도는 어느정도 갖춰졌지만 사업화를 위한 기반은 아직 부족하다"고 말했다.

특히 지자체와 협업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유인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상무는 "각종 면허권이나 조례 등을 지자체가 갖고 있어 미래 모빌리티와 기존 교통체계를 연계하는 게 쉽지 않다"며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 등이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프라에 하드웨어만 국한할 게 아니라 플랫폼도 인프라의 하나로 규정해 소프트웨어 발전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김 상무는 덧붙였다.

지자체 협조가 필요하지 않은 사업 등에 대해 절차를 효율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발전방향'에 대해 발제를 맡은 유준상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스마트시티산업지원센터장은 "사업 착수 전 해당 지자체의 사업 추진 확인 절차가 의무화인데 모빌리티는 사업 특성을 고려해 해당 절차를 적용하지 않거나 지자체 협조가 필수적인 경우에는 협의 시기를 규제특례 심의 이전에 진행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의 추진방식을, 지역형, 프로젝트형으로 구분해 지자체 협의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실증을 넘어 수익성을 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설형 소카 새로운규칙 유닛 실장은 "실증기간 내 안전성을 담보하면 부가조건을 완화하거나 지역을 확대하는 등의 사례가 늘어났으면 한다"며 "실증만으로는 수익을 내기 어려운 만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실증만 하다가 망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적 인센티브를 고려한 혁신정책이 확대돼야 한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김동영 한국개발연구원 전문연구원은 "국토부가 만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타다금지법으로 알려졌지만 사실 타다 허용법인 점은 알려지지 않았다"며 "혁신을 제도화한 드문 사례로 모빌리티법 역시 시장의 노력을 제도의 근거로 만들어서 다른 변화를 기대해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우버, 타다가 한국에서 실패한 이유는 제도가 없어서가 아니라 택시요금이 너무 낮기 때문에 더 낮은 요금을 제시할 수 없어서다"며 "이렇듯 경제적 인센티브를 고려한 혁신정책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모빌리티법)' 제정안은 사람 또는 물건을 이동하거나 운송하는 행위·기능·과정 등을 통해 확보되는 이동성의 개념으로 모빌리티의 정의를 규정하고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신설, 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 등의 지원제도를 담고 있다. 지난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30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