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우편 접근 금지조항 없는 '피해자보호명령'…헌재 '합헌' 결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우편도 양상에 따라 광범위한 피해줄 수 있어" 헌법불합치 의견 우세
위헌·헌법불합치 정족수 미달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피해자보호명령'에 우편을 이용한 접근금지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위헌으로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구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5조의2 제1항에 대해 낸 위헌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4대 5로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으나 위헌·헌법불합치 정족수(재판관 6명 이상)에 미치지 못해 합헌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2022년 10월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위헌제청사건 공개변론에 자리해 있다. 2022.10.13 hwang@newspim.com

A씨는 2017년 아버지로부터 폭언과 욕설, 협박 등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다며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접근금지 ▲우편에 의한 접근금지 등의 피해자보호명령을 해줄 것을 청구했고, 법원은 우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를 인용했다.

이에 A씨는 '우편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포함해달라며 항고를 제기했으나 항고심 법원은 가정폭력처벌법 등 관련 법령에서 우편을 이용한 접근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A씨의 항고를 기각했다.

A씨는 항고심 중 우편 접근금지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가정폭력처벌법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됐고, 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합헌 의견을 낸 유남석·이선애·이은애·문형배 재판관은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는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와 시간·공간적으로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신체·정서적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을 때 법원의 신속한 권리보호 명령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편지나 엽서 등 우편을 이용한 접근행위는 우체국 등 배송기관을 거치고 발송에서부터 도달에 이르기까지 걸리는 시간, 우편물의 도달 및 수령 과정 등에서 피해자가 받게 되는 일상생활의 지장 정도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에 비해 상대적으로 즉각적이거나 광범위하다고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반면 이석태·이종석·이영진·김기영·이미선 재판관은 "다른 조치들과 비교해 우편을 이용한 접근행위가 피해자의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거나 우편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것이 피해자의 안전과 보호를 담보하는 데 실효성이 없다거나 하는 등의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며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이어 "피해자의 직장에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우편물을 수시로 보내는 경우와 같이 침해의 구체적인 양상에 따라서는 우편을 이용한 침해도 전기통신을 이용한 침해 못지않게 얼마든지 피해의 정도가 반복적이고 광범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들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우편을 이용한 접근금지에 대해 규정하지 않은 것은 가정폭력 피해자라는 동일한 대상에 대해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함에 있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 취급한 것으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들은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피해자보호명령 자체가 아닌 우편물을 이용한 접근금지 규정을 두지 않은 것에 있다고 보고, 단순 위헌결정이 아닌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지만, 즉각적으로 조항을 없앨 시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법을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을 말한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구시장 후보에 추경호 확정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확정됐다. 박덕흠 중앙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추 의원이 후보 경선에서 유영하 의원을 상대로 승리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26일 대구광역시장 후보로 추경호 국회의원이 최종 확정됐다고 26일 발표했다. [사진=뉴스핌DB]    이로써 추 의원은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와 맞붙게 된다. 추 의원이 후보로 확정되면서 대구 달성군은 보궐선거가 열리게 된다. 이날 공관위는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로 유의동 전 의원을 단수공천했다. 국민의힘이 26일 경기도 평택을 재선거 후보로 유의동 전 국회의원을 단수공천했다. [사진=뉴스핌DB]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후보자는 추가 공모를 받기로 했다. seo00@newspim.com 2026-04-26 12:13
사진
고유가 피해지원금 27일부터 지급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행정안전부가 고유가로 인한 취약계층 부담을 덜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시작한다. 신청은 27일 오전 9시부터 5월 8일 오후 6시까지 약 2주간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며, 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45만원이다.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1인당 5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신청 첫 주(27~30일)는 혼잡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특히 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무에 따라 이달 30일에는 끝자리 4·9뿐 아니라 5·0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 24시간 가능하며(마감일은 오후 6시까지), 오프라인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할 수 있다. 1차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2차 신청이 가능하다. 문의는 국민콜110, 전담 콜센터(1670-2626), 지방자치단체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중동 전쟁이 촉발한 고유가·고환율·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께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숨통을 틔워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히며, "정부는 국민께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불편함 없이 신청·지급받아 사용하실 수 있도록 빈틈없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가 고유가로 인한 취약계층 부담을 덜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시작한다. 사진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peoplekim@newspim.com 2026-04-26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