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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민식이법' 합헌…"어린이 보호 위해 가중처벌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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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 제5조의13 헌법소원…"행동자유권 침해 아냐"
"운전자 불이익보다 어린이 교통사고 보호 공익 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상해나 사망 등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도록 한 이른바 '민식이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첫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에 대한 위헌확인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차량들이 지나고 있다. 2020.03.25 dlsgur9757@newspim.com

A씨와 B씨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 준수의무나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이 일반적 행동자유권, 신체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2020년 3월과 6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된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동차 운전자가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A씨 등은 민식이법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자의 운전 방식이나 양상을 제한해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 감정을 가진 운전자의 경우 해당 보호구역에서 운전자에게 부여되는 안전운전의무의 구체적 의미 내용이 무엇인지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교통사고에 취약한 어린이의 통행이 빈번한 초등학교 인근 등 제한된 구역을 중심으로 한 민식이법은 어린이에 대한 교통사고 예방과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며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면서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정도와 어린이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다양해 불법성 및 비난가능성에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관의 양형으로 충분히 극복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이라고 설명했다.

어린이 상해사고는 죄질이 가벼운 위반행위에 대해 벌금형을 선택한 경우 법관이 작량감경을 할 수 있고 징역형을 선택한 경우 집행유예·선고유예가 가능하며 어린이 사망사고는 법관이 작량감경을 하지 않더라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또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높은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운행의 방식을 제한받는 데 따른 불이익보다 주의의무를 위반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해 어린이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함으로써 얻게 되는 공익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은애 재판관은 "어린이의 갑작스러운 도로 횡단 또는 주변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한 운전자의 경미한 과실에 의해서도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법관이 각 행위의 개별성에 맞춰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법정형의 폭이 설정돼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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